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열심히 강의 듣다가 이제는 더 늦어지기 전에 내집마련을 하고자하는 부린이입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올해 8월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로 인해서 계약금을 먼저 선입금한 후 약 한 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4월쯤에 계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받을 예정인데 현재는 KB시세가 6억이 넘지 않지만 계약하는 시기인 4월에 KB시세가 6억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KB시세 6억이 넘지 않는 지금 바로 토지허가거래를 받고 계약 후 입주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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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규제 지역에서 현재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입주 유예는 가능하나, 대출 실행 시의 KB 시세 적용 기준은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은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자유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 말씀처럼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방문이나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약정서를 쓰고 허가 나기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4월 쯤에 쓰자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시세 적용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이고,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으로 알고 있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알고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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