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분께서는 증액없이 계약갱신권쓰기를 원하시고 현금세입자이시고 보증보험을 안 들은 상태이신데 연장하면서 보증보험을 들고 싶어하십니다.
특올수리에 로얄층이여서 현 시세 보다 높게 살고 계신 편입니다.
1호기 전세만기일과 2호기 매매잔금일이랑 같은 달이라 빨리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습니다.
전세낀매매로 매수하여 전세계약 특약을 제가 작성하지 않아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계약갱신권사용하여 전세연장할 경우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연장계약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증액없이 3월 중에 원하시는 날짜에 부동산 가셔서 전세계약하자고 전달했습니다~
1.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필료를 지급하고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되나요??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해서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사님께 요청하면 될까요? 세입자분과는 직접 상의해야 하나요??
2. 전세연장할 경우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연장계약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증액없이 3월 중에 원하시는 날짜에 부동산 가셔서 전세계약하자고 했는데 맞나요? 전세입자분께서 전세만기에 맞춰서 5월에 하자고 하면 땡길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3. 전세 기간은 2026년 05월 30일~2028년 05월 30일이 되는 건가요?? 2026년 03월 00일 ~ 2028년 03월 00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2028년 03월 00일로 되는 게 좋은데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가입한 날로부터 전세만기일까지 인가요??
5. 보증보험을 들 경우 현금 세입자이여도 질권 또는 채권 설정이 되는건가요? 보증금 반환할 때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6. 보증보험 들고 난 후에 등기가 온다고 하는데 1인가구여서 회사에 있을 것 같아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본가주소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