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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치트키, 연금저축계좌 혜택부터 단점까지 총정리! [함께하는가치]

26.02.25

안녕하세요.

함께할때 더 빛나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누구는 얼마를 돌려받았다더라" 하는 소리에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저두 이번달 재테크기초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연금저축계좌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계좌가 왜 필수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은행, 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ETF 투자가 자유로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2.연금저축계좌의 장점: 왜 가입해야 할까?

 

✅ 확실한 '16.5% 수익률'로 시작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600만원을 1년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로 치면 연 16.5%를 확정하고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재테크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세액공제 최대 한도를 다 못썼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이월 하실수도 있어요!(납입연도 전환 특례)

  • 초과납입했을때: 예를 들어 내가 올해 목돈이 생겨서 6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받고 남은 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 결정세액 자체가 적을때: 올해 내가 낼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를 다 못받는다면 내년 이후로 미뤄서 

    세금이 많이 나왔을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원래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훨씬 적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세금 안뗀 복리’효과는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 운용의 자유로움

보험처럼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 있을 때 자유롭게 넣고, 내가 증권사 계좌로 가입을 했다면

원하는 ETF(S&P500, 나스닥 등)를 직접 골라 시장 수익률만큼을 따라갈 수 있어요.

 

 

 

3.연금저축계좌의 단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입출금 제약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3.2% 혜택을 받고 나중에 16.5%를 뱉어내야 하니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금액은 제외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오히려 16.5%를 뱉어낸다니 너무 아깝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세금을 비교해본다면..

구분

연봉 5,500만 원 이하

연봉 5,500만 원 초과

받았던 혜택 (세액공제)

99만 원 (16.5%)

79.2만 원 (13.2%)

낼 세금 (기타소득세)

99만 원 (16.5%)

99만 원 (16.5%)

최종 손익

0원 (본전)

-19.8만 원 (손해)

 

연봉이 높으신분이라면 손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신분이라면 본전입니다.

 

그리고 계좌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났는데 중도인출 하더라도, 

원래 주식배당금이나 수익에는 15.4%의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그냥 주식계좌로 투자를 했을때와 1.1%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예금형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ETF나 펀드 자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투자로 운용하는 계좌는 어쨌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ETF계좌와 동일합니다.

 

 

 

4.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 추천: "10년 이상 절대 안 쓸 여윳돈이 있다", “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미국 지수 ETF 등에 장기 투자하고 싶다”

  • 비추천: "내년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으로 큰돈이 나갈 예정이다", "원금 손실은 단 1%도 견딜 수 없다"

 

어차피 미국 지수 ETF 등에 장기투자를 하실 예정이셨다면, 

단기간에 불릴 돈과 장기간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불릴돈을 분산하셔서 나눠서 투자하시거나

혹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시다가 1.1%정도의 세금을 조금 더 감수하시고 

중도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인출시 Tip!

  •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고 초과 납입한 원금 (세금 0%)
  • 2순위: 이익금 및 세액공제 받은 원금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16.5%를 떼는게 아니라 내가 혜택을 안받은 돈부터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으니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600만원만 운용하시고

다른 재테크를 병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아무런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월 50만원으로 연 16.5%의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 큰 장점이니 

노후준비를 위해서 당장 소액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수익률 차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지금 당장 무엇이든 실행해보는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등어
26.02.25 20:06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님 ! ㅎ

우다위
26.02.25 20:17

오오 가치님 연금저축계좌 나눔글 감사합니다. 이 계좌 있는데, 진짜 소액 넣고 있어용^^ 연말정산때문에^^ 헤헤 감사합니다~~~

케빈D
26.02.25 20:28

연금저축계좌 ~ 정말 안 넣어지던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가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