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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3년 뒤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 상속세 폭탄 피하는 5가지 핵심 전략 (1)

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속세 신고는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국세청의 확정 검토 과정인 세무조사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조사 통지서는 큰 혼란을 주지만,

조사관의 시각에서 미리 대비하면 세금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 패턴 5가지 중 2가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해야 할 일이 계속 밀려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상속세 신고 끝나고 기한에 잘했는데도

어느 날 집으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우편이 딱 도착하면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상속세무 조사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무 조사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무 조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신고하고 나서 9개월간 연락 안 오면 끝난 거 아니야?

뭐 자체 조사로 끝난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정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신고서 넣고 나서

3년 지나고 연락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상속인 당연히 상속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상속세무 조사 통지서 받고 허겁지겁 저를 찾아오셨어요.

 

실무에서 상속세무조사는

신고 직후 빠르게 연락 오는 케이스가 많기는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개월 전후로 해서 연락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 5개월 이내 펼쳐진다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국세청이 1월과 7월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 인사 이동에 걸려 있으면

한 달 정도 밀리거나 앞당기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업무량, 사건의 우선순위,

전산 분석 일정, 지방청이냐 세무서냐 배정에 따라서

몇 년 뒤에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확정시키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 일정 기간은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거예요.

상속세 신고는 검증을 전제로 한 제출이어야 한다.

조사가 나온다는 가정으로

자료 체계 자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조사가 와도 세금이 늘어나는 조사가 아니라

확인하고 종결되는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 보통 상속인들에게

전부 다 우편물이 하나씩 날아와요.

이 우편에는 대개 이런 성격의 문서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상속세를 언제 조사할 거냐 이런 문서부터 해서

납세자 권리 안내,

세무대리인 선임 위임장,

조사 일정, 담당 부서, 서약서 성격의 확인 문구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때 세무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조사 유형부터 파악을 합니다.

이게 서면 확인 수준인 건지,

간편하게 확인하려고 연락이 오신 건지,

정식 조사인데 그러면 기간·범위, 그다음에 대면 포함인지,

세무서 레벨인지 아니면 지방청 레벨인지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속 재산이 15억 원 이하

그러면 자체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상속 재산이 60억 원 초과되면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런데서

60억 원이 넘어가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조사관님과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하나로 만드는 게 좋아요.

혼선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실무에서 보통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사관 연락은 저희 세무사가 다 하겠습니다.

조사관님하고는 저희가 세법상 대화가 더 편하니까

저희가 전부 다 하겠다.

자료 제출도 저희가 전부 다 하겠다.

 

상속세 조사 시기에 대한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내부에서도 저희 일정에 맞춰서 도움을 줍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해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요즘 당연히 다 청렴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서약서 받아서 우리가 조사 종결 이후에도 금품이나 향응

또는 공무 수행 목적 외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부분들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시작하고 나서 이런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

다양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 조사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속세 조사는 대개 10주, 길면 세 달 정도 진행을 해요.

일선 세무서10주,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

세 달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팩스, 이메일, 소명 요구가

연속적으로 계속 와요.

직접 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조사는 언제든지 또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무 조사 무작정 그러면 때리는 거냐?

우리는 무작정 때린 대로 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실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속세는 약간 패턴이 정형화돼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큰 판을 다섯 개의 축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전 증여입니다.

10년 내, 5년 내 사전 증여.

두 번째로는 추정 상속 재산이에요.

추정 상속 재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죠.

세 번째 뭡니까? 상속 재산이 가끔 누락될 수가 있어요.

보험금이나 가상 자산, 요즘 코인 누락되시는 분들 좀 있어요.

회원권, 차량 이런 것들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재산 평가의 적정성입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하는 게 맞냐 틀리냐,

비상장 주식 이런 부분들 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제 요건에 대한 검증을 해요.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제대로 됐는지,

특히나 요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심도 있게 보는 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예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서로 따로 노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 건이 터지면 세금은 연속적으로 붙는다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상속세 조사에서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전 증여부터 볼게요.

원칙적으로 딱 중요하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부분 누구입니까? 배우자랑 자녀죠.

이분들에게 10년 이내 증여를 했다면

전부 다 상속 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해라는 게 사전 증여 재산이고요.

 

두 번째 사전 증여 재산 뭐죠? 상속인 이외의 자.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위, 며느리, 손주예요.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증여는 증여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전부 다 합산합니다.

물론 5년 이후의 기간은 합산은 안 돼요.

 

상속세는 합산이 안 돼요.

그런데 증여세 추징은 또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 명확하게 날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증여 세율이 아니죠.

상속세 조사하는게 왜 무섭냐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 구간,

그 당시에는 10% 구간이다.

낮으니까 뭐 별거 있겠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 시점에는 나머지 피상속인,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엄청 많아요.

상속 재산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그 돈이 여기 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증여세는 10%지만

지금 상속세는 50%의 세율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섯 가지 세금이 붙는 거예요.

사전 증여가 발견되는 순간 여섯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당시에 증여세 무신고했죠.

이 상황에서 증여세 본세가 생기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가 됩니다.

납부 안 하셨잖아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게 10년 되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 재산에 얹어야죠.

상속세 적게 했으니까 상속세 추가되고요.

과소 신고했으니까 상속세 과소 신고에 대한 거 더 내야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여섯 가지를 낸다라는 거 실무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이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증여냐 아니면 거래냐, 대여냐, 실비냐

이런 것들 성격을 확정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아주 짧아요.

미리미리 오셔서 수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격이 증여로 보이는 부분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사전 증여는 자녀에게 직접 이체만 잡히는 게 아니다.

 

현금 인출해 전달하거나

제3자 계좌를 경유하거나

전세보증금이나 매매 대금 등을 대신해서 대납하거나

가족 간의 반복적인 이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전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 사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당시에 자녀분들이 은마 아파트를 14억에 샀고요.

대치 아파트를 10억에 샀습니다.

 

근데 자녀분들 소득 보니까 도저히 취득 자금이 안 나오는데

이거 취득 자금 소명 좀 해 주세요.

라고 한 거에요

 

주택을 사거나 팔았을 때 대부분 샀었을 때

그 소명이 취득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추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취득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10년 내 부동산을 팔았거나 자녀가 10년 내에 부동산을 샀거나

결국은 소명의 업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인출금 손녀에게 준 거예요.

 

큰 금액만 잡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간 계좌 내역 중에서 손녀에게

청약 통장 2만 원짜리 만들어 준 거

120건 잡은 겁니다.

 

10년이면 몇 개월이죠? 120개월인데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한 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19개월치에 대한

2만 원씩 이체 내역 손녀에게 준 거 소명해라.

근데 이거 자산 형성이잖아.

 

추징 딱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100만 원씩 뽑았잖아요.

언제부터 뽑은 거 소명하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소명하는 겁니다.

10년치 쭉 소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대여금 관련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증빙 서류 전부 다 내라

라고 해서 이 소명이 날아옵니다.

2015년 4월 달에 자녀가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금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다 갚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 나머지 자금 못 갚으셨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이자에 해당하면 이자 소득세 신고하시고요.

원금이면 원금 변제된 금액 빼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

아직 못 갚으셨으니까

이건 상속 재산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과세 관청 국세청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 뭐냐?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이건 상속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아 그 돈은 제가 안 받았어요.

부모님이 쓰신 건데요.

제가 어디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상속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피상속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프레임인데

추정 상속 재산은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대금

아니면 차입금 뭐 대출 변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이 소명이 안 되면

 

조사관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망 직전에 현금을 많이 뽑았네요. 부동산 팔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대출을 일으켰는데 대출 어디다 쓰셨어요?

소명이 안 됐다. 그럼 상속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일단 추정하겠다.

너희들이 반박해라.

 

소명 의무 누구에게 있냐?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면

20%나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 빼고요.

나머지 금액 전부 다 상속 재산으로 추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속인 분들은 어떻게 소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서 어떤 게 또 날아오느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문서 중에 4번 항목이에요.

금융거래 조회에 2년 내 인출금 사용처 확인.

뭡니까?

 

2년 내 인출 금액이 많다. 이거 소명해. 못 하면 네가 다 떠안아.

 

이거예요.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자, 이것도 고액의 자금이 나갔어요.

 

5억 원, 1억 원, 7억 5,600만 원.

거액이 나갔는데 이거 추정 상속 재산이야. 소명해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정 상속 재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로 쭉 나열해서 줘요.

 

보십시오. 2년에 지급 금액이 23억입니다.

근데 재입금된 거 우리가 좀 뺐는데 순 인출 금액 9억 2,700만 원인데

이거 소명해 주세요.

 

1원짜리부터 소명합니다.

전부 다 소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모르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정 상속 재산 기준 금액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거래 단위의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이 함정이 뭐냐?

 

피상속인이 생전에 현금을 뽑아서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상속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증빙이 없다 그러면 조사에서는 엄청 불리해져요.

 

전문가분들은 이거 딱 받으면 정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을 딱 끊습니다.

사망 전 1년, 2년 딱 끊어 가지고 자금 흐름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금 목적을 카테고리화시키는 거예요

.

왜냐면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병원에서 이따가 돌아가시니까

의료 관련된 비용, 간병비, 그다음에 생활비,

사업 관련된 게 있는가? 뭐 부채 상환한 게 있는가?

자산의 이동 크게 한 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건 최대한 입증을 먼저 합니다.

입증이 약한 구간은 논리로 최소화를 시켜요.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다.

그 아, 이거 보니까 관리비로 쓰셨네. 고정 지출 있다. 생활비 구조.

그다음 장부나 메모, 뭐 관련자의 진술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따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추정 상속 재산은 전부 입증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 2억 원과 20% 중에 낮은 금액만큼만 남겨 둬도

그 이상의 금액을 소명했다.

그러면 방어선이 어느 정도 생긴다.

그래서 초반부터 어디를 강하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사전 상속 플랜.

 

사망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계좌를 10년치 한번 봐 보자.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나 치매가 있었는지

외부인들에게 돈을 크게 빌려 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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