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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퇴직금 받을 때 '이렇게' 안하면 1천만 원 손해봅니다

4시간 전

 

퇴직금 2억, 받는 방법 하나 차이로 세금 1천만 원 더 냅니다.

2026년 올해부터 퇴직금 세금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2천만 원, 연금으로 받으면 1천만 원. 

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만 바꿔도 세금이 절반 차이납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퇴직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모르면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는 퇴직금과 세금,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퇴직금 세금 감면율 최대 50%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단계 구조였는데, 20년 초과 수령 구간이 신설되면서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졌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2026년 퇴직소득세 감면율

  • 10년 이하 수령: 30% 감면
  •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 감면
  • 20년 초과: 50% 감면 (신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최대 3천만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기준 세금 비교

  • 일시금 수령: 세금 약 2천만 원 → 실수령액 1억 8천만 원
  • 연금 10년 수령 (30% 감면): 세금 약 1,400만 원 → 실수령액 1억 8,600만 원
  • 연금 20년 수령 (40% 감면): 세금 약 1,200만 원 → 실수령액 1억 8,800만 원
  • 연금 20년 초과 (50% 감면): 세금 약 1,000만 원 → 실수령액 1억 9,000만 원

 

출처 : 한국경제

 

일시금과 연금 20년 초과 수령의 차이는 1천만 원입니다.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죠?

 

퇴직금 5억 원이라면?

  • 일시금 수령: 세금 약 6천만 원
  • 연금 20년 초과: 세금 약 3천만 원

세금 차이가 3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공제 적용 기준 예시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이렇게 받으면 1천만원 절약

같은 퇴직금 2억을 받는데 방법만 바꿔도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절약하는 방법

  •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 55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월 1만원이라도)
  • 2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기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추천하지 않는 방법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 → 감면율 0%, 세금 전액 납부

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 하나 차이로 1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월 1만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이유

“저는 아직 55세라, 퇴직금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월 1만원이라도 받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55세에 월 1만원 수령 시작한 경우

  • 65세 (10년차): 30% 감면 적용
  • 75세 (20년차): 40% 감면 적용
  • 76세 이후: 50% 감면 적용

 

✅60세에 수령 시작한 경우

  • 70세 (10년차): 30% 감면 적용
  • 80세 (20년차): 40% 감면 적용
  • 81세 이후: 50% 감면 적용

 

5년 차이로 50% 감면 시점이 5년 늦어집니다.

당장 필요 없어도 소액이라도 개시하면 연차가 쌓여 세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감면 0%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말한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금 수령 = 감면율 0% = 세금 전액 납부

 

"그냥 한 번에 받는 게 편한데"라는 생각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면 수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도 세율 3%로 낮아졌습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도 세제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사적연금 세율 (나이별)

  • 55~69세: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 위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5.5%, 4.4%, 3.3%입니다.)
 

2026년 신설: 종신 수령 계약 → 나이 관계없이 일괄 3% 세율 적용

종신 형태로 연금을 받으면 55세부터도 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아직 퇴직 전이라면 지금 준비할 게 있습니다.

 

1. 회사 퇴직연금 제도 확인

우리 회사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하세요. 

DC형이라면 IRP 계좌가 이미 있을 겁니다. 

DB형이라면 퇴직 시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IRP 계좌 개설 여부 점검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두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점 계획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부터 받을지 미리 계획하세요. 

당장 필요 없어도 소액이라도 개시하면 연차가 쌓입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재투자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IRP 계좌에 넣으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종신 수령 전환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를 운용 중이라면, 종신 수령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재검토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55세부터 소액이라도 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니까요.

 

 

2026년,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세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정책을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 핵심 정리

  •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율 최대 50% (20년 초과)
  • 일시금 수령 시 감면율 0%
  • 퇴직금 2억 기준 세금 차이 1천만 원
  • 퇴직금 5억 기준 세금 차이 3천만 원
  • 55세부터 소액이라도 수령 시작하면 연차 쌓여 유리

 

"한 번에 받는 게 편하지"라는 생각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달라진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4시간 전N

퇴직금 모르고 받으면 엄청 손해겠네요. 튜터님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넴쓰
4시간 전N

오오 튜터님 감사합니다!!

꿈이있는집
4시간 전N

튜터님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55세부터 1만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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