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는 비규제라서 의무가없다하나 6 27 때 수도권도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하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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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지 배달부님 비규제 지역은 주담대를 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정확한 조건 확인이 필요하며 우선 전세를 놓을 경우, 전세입자분이 근저당이 있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전세금을 낮춰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될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스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지배달부님 안녕하세요 :)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개별 은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분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또한 분양 단지의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다르게 취급이 되기도 하니 분양 받은 단지의 관계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대출상담사분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바지배달부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은 주담대 시행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할 듯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나 분양사무소에도 문의드려 함께 크로스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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