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행예정인데 비대면 상품을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설정한 법무사가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면 법무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최근에 매매한 지인이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은행 법무사는 대출관련 업무만 하면 제가 내야하는 비용은 없고 저의 이전등기를 담당해줄 법무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그 분에게만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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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앙꼬님 안녕하세요. 은행 지정 법무사님의 경우라도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시면 잘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원하는 수수료 가격을 설정하셔서 법무사님에게 그 가격에 맞춰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까지 해주시겠다는 법무사님이 계신데 그 가격에 맞춰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수수료 가격을 맞춰주실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앙꼬님의 잔금 마무리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앙꼬님 안녕하세요. 주담대의 경우 은행에서 업무 편의상 은행지정법무사를 통해서 통합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 지점에 문의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따로 법무사를 선임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주담대 진행에 문제 되지 않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 은행지정법무사 수수료를 원하는 가격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앙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처럼 법무사님을 두분을 섭외하게 되시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섭외한 법무사님도 금액이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먼저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협의해보시고 각각 선임했을때와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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