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택구입이라 여쭤보고 싶은게 많습니다.
생애최초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실까요….ㅠ
3. 부동산 사장님이 안해주실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려워보이지 않아서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봉이 부부합산 1.8억이고 매매가가 13억입니다.
사내대출,사학기금대출은 DSR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총 2억 대출예정입니다.
자기자금 항목에2,3번에 >현금 주식등 4억5천 기재
차입금 항목에 >주담대 6억 / 그 밖의 대출항목에> 사내대출, 사학기금대출 2억
그리고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신용대출항목에 5천만원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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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앙꼬님 안녕하세요 :)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약정금을 납입한 것만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 중도금, 중개수수료 등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맞으나, 한번 협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서류 심사 대행은 법무사가 진행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주로 컨택하는 법무사가 있을겁니다. 토허제 서류 심사 절차가 복잡하진 않으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비용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무사분께 맡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칼럼 공유드릴게요! https://weolbu.com/s/KRta651IFC
화이팅입니다 :)
이앙꼬님 축하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 사항’ 이고, 약정금(가계약금)을 넣었다고 해서 수수료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 합니다!) 2.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서류 준비와 신청을 도와주십니다. 수수료를 깎는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도 중개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위에 딩동댕님 말씀처럼 법무사와도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계획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가 포함이 된다면 해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앙꼬님 생애최초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 약정서, 작성법에 대해 궁금하신 거 같아요 1. 수수료는 계약 체결전까지 협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부탁이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거래가 거의 종료될 때 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부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약정금 입금 전 첫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약정서 작성하시면서 "생애 최초라 부담이 큰데 혹시 조정 여지가 있을까요?" 등으로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부사님께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거나 작성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 분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약 10~20만원) 3. 말씀해 주신대로 기재하시되 그 밖의 대출 항목에 (DSR 적용 대상 아님, 법인 기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심사하는 분의 확인이 쉬울 거 같습니다) 추가로, 공동 명의일 경우 지분비율=자금부담비율을 일치하게 작성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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