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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전세만시 후 실입주

26.02.28

 

안녕하세요

현재 토허제지역 다주택자매물 전세끼고 매매가능하고 전세입자 전세기간 만료후엔 실입주를 해야하는데요

 

현 정책에 따르면, 실입주후 얼마후에 전세를 다시 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끼고 산 매물을 매도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해당주택 보유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수잇는것이죠? (실거주2년이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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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드s
26.02.28 23:01

쑤우지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2년은 거주하신 후 다시 전세를 놓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양도세는 토허제 유무가 아닌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시라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정대상지역: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초록도해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토허제지역(에서 한시적 전세투자가 궁금하시군요. 위에 시드님 말씀처럼 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2년 실거주 후 다시 전세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 하실 것은 전세입자가 만기 시 계약갱신권을 요청하지 않는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레니v
19시간 전

쑤우지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 만기 후 '2년 실거주' 후 다시 전세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25.10.15일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유 +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6.5월까지 한시적 유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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