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시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않는다면 실제 입주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듯이, 입주권도 전매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성남재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재개발 구역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를 산 후 수익성을 보고 매도한다고 했을때,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여 위 사항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단어들이 헷갈립니다..
토허제 지역은 현재 알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어디이고 토허제와 무엇이 다르며 ㅠㅠ
해당 지구/지역에서 거래 및 투자시 알고있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매 제한 등등)자세한 칼럼이 있다면 참고하고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관한 월부 클래스나 강의는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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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죠ㅎㅎ
해당 용어 정리와 개념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JfEz8FOvyI
https://weolbu.com/s/LEbOuViukQ
재개발 관련한 강의도 준비되어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product/4786?inviteCode=B29986&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쑤우지님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용어와 강의에 대한 내용은 가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말씀하신 성남시는 현재 토허재 지역으로 매수 후 실겆. 요건이 붙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재개발은 관리처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 매수했을 때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전원이주와 상속 등과같은 특이 케이스는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정 면적 이상 구청 허가 필요, 2년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 -투기과열지구: LTV축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규제, 전매 제한 강화 -조정대상지역: 대출(LTV,DSR), 세금 규제 규제강도: 토허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 (서울 전역, 경기도12개(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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