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시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않는다면 실제 입주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듯이, 입주권도 전매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성남재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재개발 구역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라를 산 후 수익성을 보고 매도한다고 했을때,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여 위 사항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단어들이 헷갈립니다..
토허제 지역은 현재 알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어디이고 토허제와 무엇이 다르며 ㅠㅠ
해당 지구/지역에서 거래 및 투자시 알고있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매 제한 등등)자세한 칼럼이 있다면 참고하고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관한 월부 클래스나 강의는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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