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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토허제 매매

25.11.10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점부터 구청에 실거주요건을 증빙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거주요건증빙으로는 어떤 것을 요구하나요? 

현재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방문하여 증빙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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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10 23:27

안녕하세요! 토허가구역 지역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해서 매수하시길 바래요!

토허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보통은 제출하고 나면 보통 3일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각 구청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1부)
4.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5.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세대주 및 세대원 각1부,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6-1. 가족관계증명서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수인, 매도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더 자세한 절차는 제가 적어둔게 있어서 링크도 같이 공유 합니다.

https://weolbu.com/s/H1O3yKrmXO

그럼 매수 화이팅입니다!!

존자
25.11.11 08:52

안녕하세요 양수지님~ 토허제 지역에서 매수를 고민중이시군요 필요 서류와 절차는 잠토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거나 계약서상 잔금일이 지나치게 긴 경우(실거주를 허가받고 4개월 이내 시작해야 하므로 4개월 이상 잔금일을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4개월 내에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마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 특약을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응원드립니다😊

도리밍
25.11.11 09:01

안녕하세요 양수지님, 토허제 지역 매수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잠토님, 존자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다 내가 어떻게 챙기지?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다행인것은 토허제 지역에서 거래할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런 서류를 대부분 챙겨주시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ㅎㅎ 행복한 내집마련을 응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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