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동탄) 갭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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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는 지방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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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전 토허제지역 부동산을 갭투자용으로 매수한 경우, 현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시 올현금 가능한 세입자만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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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 비규제지역에서의 매수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허제처럼 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신고의 개념이라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내역에 대해 소명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서류자체로 거래를 막지는 않습니다. 2.이미 전세세팅이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세로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것은 중간에 반환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분의 양해를 구해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지 은행이나 해당기관에 직접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3.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현재 6.27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정으로 인해 동시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안전하게는 전세가 맞춰진지 3~6개월이 지난 후(은행마다 상이)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시거나 혹은 올 현금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4.현재 토허제 지역이지만 규제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실거주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일 당시의 종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세를 세팅하는 과정(조건부전세대출 조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
화성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규제 이전이라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1) 6억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요청이 들어옵니다.
2)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소유권 이전 시 전세대출 변동사항 있는지 미리 여쭤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3)~4) 소유권 시점과 전세대출 시점이 같은 날이 아니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s/LES32GisIQ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1. 자금조달계획서 (6억 기준) 제출 여부: 비규제지역이라도 거래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허가'제가 아니므로 계획서 제출만으로 거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2. 기존 세입자 대출 유지 및 반환 요구 세입자가 디딤돌, 버팀목 등 정부 정책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변경될 때 은행에서 '담보물 변경'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 전 세입자가 어떤 대출을 이용 중인지, 중개사를 통해 승계 의사가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은행에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대출 비규제지역이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적습니다. 다만 매매-전세 일자가 동일한 경우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1)현금 세입자를 구하거나 2)잔금일자를 다르게 한 후에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사장님 통해 대출상담사 통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토허제 지역 매수 후 실거주 의무 토허제 지정 이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갭투자(임대차 승계) 매수를 완료했다면, 세입자가 만료되어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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