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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거래

26.02.18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동탄) 갭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6억이상 매물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지요.. 자금조달계획서가 허가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허가가 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6억 이상의 매물의 경우 거래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경우 현재 들어와있는 세입자의 대출유지가 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세입자가 정부정책전세대출을 받은경우 반환을 요구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다고 한다면, 그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올현금으로만 들어와야하나요?
  • 이 외에 규제지역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거래시 제가 알고있어야하는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는 지방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

실거주의무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전 토허제지역 부동산을 갭투자용으로 매수한 경우, 현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시 올현금 가능한 세입자만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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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율
26.02.18 21:16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비규제 지역 투자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함께하는가치님, 코쓰모쓰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부분은 많지 않지만, 여러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고 더 뾰족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변 남겨보겠습니다.

1. 6억 이상 매물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추가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 세입자의 전세대출 유지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6.27 이후 조건부 전세대출의 동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미 있는 ‘세안고’ 물건을 매수하거나, 현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4. 실거주 의무 관련
규제 이전에 매수했다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쟁이부자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정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 링크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youtu.be/dKZBr_O-jr8?si=CwkQhqHUoyyGM7ht

함께하는가치
26.02.18 20:49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 비규제지역에서의 매수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허제처럼 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신고의 개념이라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내역에 대해 소명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서류자체로 거래를 막지는 않습니다. 2.이미 전세세팅이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세로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것은 중간에 반환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분의 양해를 구해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지 은행이나 해당기관에 직접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3.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현재 6.27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정으로 인해 동시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안전하게는 전세가 맞춰진지 3~6개월이 지난 후(은행마다 상이)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시거나 혹은 올 현금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4.현재 토허제 지역이지만 규제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실거주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일 당시의 종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세를 세팅하는 과정(조건부전세대출 조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코쓰모쓰creator badge
26.02.18 21:06

안녕하세요 쑤우지님 ^^

화성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규제 이전이라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1) 6억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요청이 들어옵니다.
2)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소유권 이전 시 전세대출 변동사항 있는지 미리 여쭤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3)~4) 소유권 시점과 전세대출 시점이 같은 날이 아니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s/LES32GisIQ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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