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토허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매매약정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부동산에서
중개사, 세무사, 집주인 분과 함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향후 혼인신고를 해서 잔금 시점에는
두 명의 수입 합산으로 생애최초 은행권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작성을 위해 저희 쪽에서 미리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I에 물어보니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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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감도장은 현재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토허가 신청 시점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토허가 서류에는 서명하고, 나중에 본 계약 때 만들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Q2. 준비해갈 서류는 저와 예비 배우자 각각 아래 2개 서류면 충분할까요? 미리 더 준비해가야 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Q3. 자금조달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가면 될까요?
예) 증여 금액 X억, 주담대 X억, 나머지 예금 X억 이런 식이면 될지 궁금합니다.
Q3-1.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자금증빙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Q4. 아직 혼인신고 및 예식장 계약하기 이전인데, 혼인을 할 거라는 증빙(?)같은 게 더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 아파트 매수하는 초보라 ㅠ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쁘신 중 귀한 답변 주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