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토허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매매약정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부동산에서
중개사, 세무사, 집주인 분과 함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향후 혼인신고를 해서 잔금 시점에는
두 명의 수입 합산으로 생애최초 은행권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작성을 위해 저희 쪽에서 미리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I에 물어보니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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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감도장은 현재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토허가 신청 시점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토허가 서류에는 서명하고, 나중에 본 계약 때 만들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Q2. 준비해갈 서류는 저와 예비 배우자 각각 아래 2개 서류면 충분할까요? 미리 더 준비해가야 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Q3. 자금조달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가면 될까요?
예) 증여 금액 X억, 주담대 X억, 나머지 예금 X억 이런 식이면 될지 궁금합니다.
Q3-1.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자금증빙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Q4. 아직 혼인신고 및 예식장 계약하기 이전인데, 혼인을 할 거라는 증빙(?)같은 게 더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 아파트 매수하는 초보라 ㅠ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쁘신 중 귀한 답변 주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무야호님 안녕하세요 인감 도장은 어차피 만들어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세무사분도 함께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세무사분께 어떤 필요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 주실 거예요. 예금 캡처본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증여를 할 거라면 지금 혼인 신고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계획서를 써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무사님과 부동산 사장님께 더블 체크는 필요할 것 같네요.
무야호님 안녕하세요 :) 매매를 결정하시고 토허제 신청전이시군요~ 우선 내집마련하신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인감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니 미리 만들어주셔서 추후에도 사용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등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부동산 처분 대금등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관련서류, 개인간의 차용등에 대하여 차용증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구청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지거나 허가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무사님께서 전반적인 도움을 주실 예정이므로 상의하셔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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