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 임장을 갔을 때 안방 화장실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며 임차인 분이 안방 화장실을 닫아두고 옷걸이로 막아 두셔서 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Q1. 만약 이 집을 매수한다라면 "가계약"을 걸기 전에 안방 화장실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부동산 중개사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Q2. 매물 임장 갔을 때 실제로 물을 틀어보거나 물을 내려보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가계약 하기 전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집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Q3. 계약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가계약을 할 때에도 문자로 원하는 조건(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 등)을 걸 수도 있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