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국세청이 지켜보는 포인트

2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많은 부모님이 당황해하시는 부분이지만, 국세청은 부모의 마음보다 '돈의 흔적'을 먼저 봅니다.

특히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국세청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와 안전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게 뭐냐?

 

그때는 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징수받을 거면

그때 그렇게 안 했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증여 이게 계좌에 찍힌다고

증여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집 사 주려다가 국세청에게 찍혔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들 제가 상담하고요.

그런 것들 조사 방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정말 많은 이슈들이 계좌에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그 당시에 올바른 세금의 금융 습관을 모르고 처리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저는 아직도 상속이 발생한 상속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 계좌 내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어, 정말 이렇게까지 추징당한 게 맞냐?

그러면 그 사고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남기는 거죠.

 

현금 증여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거의 항상 과세로 끝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나는 신고도 했는데 왜 또 세금이 나와?

이거 정말 많이들 펼쳐지는 일이에요.

증여세 0원이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왜 추징을 받지?

그냥 계좌 이체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냐?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오직 돈의 흔적만 봅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이 어디서 나왔나?

두 번째 누구의 통장으로 갔느냐.

세 번째 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갔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

증여고 추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이 아니라 자녀의 집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도 아닌데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설마 조사하겠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세청은 이벤트가 생기면 낱낱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벤트가 바로 자녀의 주택 취득 아니면 전세 보증금 고액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전세에서 매매로 점프를 하는 순간

자금 출처 검증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자녀 소득 대비 취득 금액 그다음에 대출 비율.

 

근데 대출은 아주 엄격해졌죠.

은행 대출이 지금 거의 안 나와요.

LTV 40%에다 6억 한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주택의 가액마다 더 낮아집니다.

4억, 2억이잖아요.

 

거기다 부모 계좌의 흐름

그다음에 과거 10년간 자금 이동.

이 과정에서 부모 통장은 거의 예외 없이 오픈됩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실무에서 추징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냥 도와준 거예요, 세무사님.

아, 자식 새끼 이거 못 도와줍니까?

이해하죠?

하지만 세법에는 오직 딱 세 가지입니다.

자녀를 도와준 건 세 가지예요.

증여, 차용 아니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이 셋 중에 어디에도 명확하게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 증여 추징입니다.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징이 터지는 전형적인 패턴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패턴 첫 번째 뭐냐? 부모가 직접 돈을 쏘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확, 그다음에 시행사에게 콕,

그다음에 은행 대출 상환 계좌로 부모가

직접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자녀가 낼 돈을 부모가 대신 냈네.

어떻게 되죠? 무상 이전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증여.

그럼 추징을 해야지. 세금 내야지.

 

이 패턴은 실무에서 방어가 정말 어렵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다음 패턴 두 번째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흔적 자체가 없어요.

차용증이라고 주장을 했다, 차용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먼저 뭡니까?

첫 번째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터 따져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얼마를 빌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 어떻게 이자 지급할 거고 상환,

가장 중요한 거죠.

원금하고 이자는 차용증 내용대로 정말 똑같이 상환을 했는가?

상환을 할 때 월 단위로 상환하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차용의 형태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자 없는 차용을 하겠다.

실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정말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됩니다.

그다음 패턴 세 번째.

이체 메모 한 줄.

그 몇 글자 때문에 끝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이체 메모에 전세 자금, 집값 보태줌,지원금, 증여

 

이런 말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자백에 가깝죠.

 

이런 패턴 세 가지 정말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증여세 신고했는데 왜 또 증여세가 나옵니까?

세무사님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아시죠?

이번에 준 돈만 보는 게 아니다.

같은 자녀에게 10년간 준 돈을 전부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 증여로 다시 잡힌다라는 거.

그때는 증여 세율이 아니라 상속 세율로 추가로 또 계산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이때 다시 들어가거나 처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녀가 취득했을 시점에는

조사가 안 나왔어도 상속이 펼쳐지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속세 때 빵하고 터질 수 있다

라는 거 무조건 염려하셔야 됩니다.

현금 증여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추징은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미 추징을 맞았다라는 건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이 이미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안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현금 증여는 준 순간에 조사가 안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부모님도 건강하게 살아 있으셔야 되고요.

자녀가 집을 사는 순간 그 돈은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나서

조사관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세법상 관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올바른 금융 습관이 아니다.

언제든지 설명을 못 하면 증여세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에게 줄 거면 증여로 확정하고

합산 계산하고 신고 끝내시고 빌려줄 거면 차용증 확실히 쓰시고

차용으로 확정하는데 자녀의 경제적 능력 다시 한번 살펴보셔라.

그리고 이자와 상환을 꼬박꼬박 받아서 증명하십시오.

언제든지 소명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니면 그 돈을 언젠가는 국세청이

대신 증여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댓글


탑슈크란
2시간 전N

어설픈 편법은 세금 추징만 부를 뿐이네요. 사전 증여의 경우에 증여세를 정확히 냈다고 해도, 10년내 상속이 이뤄지면 사전 증여금을 포함한 상속금액 전체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속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시 주의해야 할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