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세입자 만기가 4월 초이고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매도인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 전세대출 진행하는 은행에서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인에게 보낸 계약금과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저희가 받는 계약금의 차액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 계약금을 10%가 아닌 5%로 줄여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매도인과 전세 가계약 문자에는 이미 10% 금액으로 기재해서 진행했습니다)
- 매도인이 받은 가계약금은 저희가 차후 잔금할 때 상계처리 하는 식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이런 경우 전세 계약금을 5%로 줄여서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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