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세입자 만기가 4월 초이고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매도인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 전세대출 진행하는 은행에서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인에게 보낸 계약금과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저희가 받는 계약금의 차액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 계약금을 10%가 아닌 5%로 줄여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매도인과 전세 가계약 문자에는 이미 10% 금액으로 기재해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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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피스키퍼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을 5% 줄인다고 해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로 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라고 하셨다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계약자(피스키퍼님, 세입자) 끼리 금전거래가 이뤄줘야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증빙등이 가능합니다. 매도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피스키퍼님이 세입자에게 받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입금하는게 계약관계로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피스키퍼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키퍼님 ! 우선 투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를 매수인과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우선 매수인과 체결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보아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 매도인이 받은 금액은 “전세 계약금”이므로, 신규 임차인-매도인 간의 전세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돈은 전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매수인간 매매 계약에 ”전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한다“라는 특약 문구가 있다면 매수인-임차인 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바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매도인,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하므로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래저래 복잡하면 보수적으로 매도인분이 임차인 분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 전세 계약금을 줄이는 것은 상관 없으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 중도금을 계약일 날 동시에 받는 것으로 계약 파기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는 등의 방법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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