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총 금액이 3억 1천만원입니다.
가계약금 넣기 전 예금잔액증명서 상 금액이 2억 9천 4백만원이고,
예금 잔액 중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받은 차입금이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넣은 이후 날짜에 다른 물건 매도한 중도금의 일부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1번)
차입금 : 1억 9천만원
예금 : 1억 2천만원
총 3억 1천만원
2번)
차입금 : 1억 9천만원
부동산 처분 대금 : 총 1억 1500만원 (계약금, 중도금 전액 포함)
예금 : 500만원
총 3억 1천만원
1번, 2번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작성해야 차후 증빙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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