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한 물건에 법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거주하다가 1명이 전출이 되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아예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거주자 1명이 바뀌는 것인데 중간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 건인지,
또 이런 경우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 정산했다는 문서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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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해당 부분은 중간정산을 할 의무는 없고 만약 하신다면 두분이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실때는 관리 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설르 받아서 정산 내역서나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요. 보통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나가기 때문에 직접거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나가고 있어요. 퇴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냈던 장충금을 돌려 받고 싶으실거라. 받아야 할 돈을 잘 챙기신것 같아요.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장충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금액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리 방법이나 영수증은 관리사무소에 한번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퍼님! 법인 물건 보유중이신데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셨겠네요 장충금은 보통 집주인 부담인데 편의상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된느 항목이므로, 세입자/ 집주인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중간 정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추후 이중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이력이나 납부 내역서, 세입자와의 문자 내용등은 증빙차원에서 챙겨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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