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한 물건에 법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거주하다가 1명이 전출이 되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아예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거주자 1명이 바뀌는 것인데 중간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 건인지,
또 이런 경우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 정산했다는 문서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피스키퍼님 안녕하세요~ 보통 만기날에 정산을 하긴 하는디 법인세입자라 그런거 같아요! 정해진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서 전세 계약한 담당자랑 어떻게할지 협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스키퍼님 안녕하세요! 법인물건인데 개인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중간정산을 요청 받으셨군요! 위에 분들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중간 정산 의무는 없지만 원할한 협의를 위해 중간정산을 해드린다면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법인 계약 당사자인 법인담당자을 통해 소통해볼 것 같습니다. 원만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피스키퍼님 안녕하세요. 법인임차인분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요청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임차인이 내고 있고 보통은 계약이 끝나 퇴거하는 시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언제 정산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인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임대차 계약이 법인과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무탈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