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초 전세 갱신을 앞둔 임대인 입니다.
1월부터 갱신에 대한 얘기를 임차인과 해왔고,
5% 갱신에 동의는 하였으나, 대출을 알아본다고 하셔서 아직 갱신계약을 맺지못했습니다.
이미 갱신에 동의했으니, 저도 재촉하고 싶지는 않아서 기다렸구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5% 갱신금액으로 배우자로 임차인을 변경해서 갱신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또는 배우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근데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본 바로는 갱신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더라도
배우자로 임차인을 변경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할 경우 이 계약은 갱신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 2년뒤 갱신요청을 하면 갱신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함)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임차인분은 그럴 일 절대 없다고 2년 뒤에는 무조건 퇴거하시겠다고 특약 작성 후 임차인 변경하여 5%갱신금액으로 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임차인분 좋으신분 같아서…. 그러지 않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앞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5% 갱신금액으로 현 임차인과 갱신계약하거나
현시세 금액으로 배우자와 신규계약을 체결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2가지 모두 불가할 시 계약종료도 말씀 드렸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임차인을 못 믿는걸까요… ? 제가 나쁜 임대인인걸까요?ㅠㅠ
특약에 갱신계약임을 기재하고 배우자로 임차인 변경하여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