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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임차인 배우자로 변경요청

26.03.07

안녕하세요 

5월 초 전세 갱신을 앞둔 임대인 입니다.

1월부터 갱신에 대한 얘기를 임차인과 해왔고, 

5% 갱신에 동의는 하였으나, 대출을 알아본다고 하셔서 아직 갱신계약을 맺지못했습니다.

이미 갱신에 동의했으니, 저도 재촉하고 싶지는 않아서 기다렸구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5% 갱신금액으로 배우자로 임차인을 변경해서 갱신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또는 배우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근데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본 바로는 갱신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더라도 

배우자로 임차인을 변경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할 경우 이 계약은 갱신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 2년뒤 갱신요청을 하면 갱신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함)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임차인분은 그럴 일 절대 없다고 2년 뒤에는 무조건 퇴거하시겠다고 특약 작성 후 임차인 변경하여 5%갱신금액으로 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임차인분 좋으신분 같아서…. 그러지 않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앞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5% 갱신금액으로 현 임차인과 갱신계약하거나

현시세 금액으로 배우자와 신규계약을 체결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2가지 모두 불가할 시 계약종료도 말씀 드렸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임차인을 못 믿는걸까요… ? 제가 나쁜 임대인인걸까요?ㅠㅠ

특약에 갱신계약임을 기재하고 배우자로 임차인 변경하여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우지공creator badge
26.03.07 09:01

안녕하세요 티티새02님. 내용을 보니 임차인 분께서는 배우자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갱신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고, 임대인께서는 이 경우 신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성격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갱신권을 한 번 더 인정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임차인 변경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 임차인과 그대로 갱신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차권 승계 형태로 명확히 적어 두는 정도의 예방은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는 방식입니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변경에 불과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이런 문구도 완전히 분쟁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규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승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예방 장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26.03.07 10:23

티티새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 기존 임차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한 타협안으로 종종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보통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에 배우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며 임차인의 지위는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배우자를 공동임차인으로 넣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점인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는 동일한 임차인 세대로 보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권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의 취지 자체가 2년+2년의 거주 안정에 있는 것이지, 명의를 바꿔가며 계속 갱신권을 반복 사용하는 구조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점만 명확히 해 두면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갱신계약이라는 점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리해 두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07 11:32

안녕하세요 티티새님 고민이 많이 되시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부의 경우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어도, 같은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점과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추후에 이슈가 없도록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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