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고 감사히도 2026. 5월 만기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전세금 5% 증액해서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는 하였으나,
임차인께서 증액분에대해 전세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5% 증액분에 대해서 시중금리를 계산하여 월납하거나, 24개월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2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제게 손해가 없다면 임차인 요청을 웬만하면 들어드리려고합니다.)
질문1) 보통 이런 경우 시중금리라하면, 어떤 금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예금금리도있고… 대출금리도있고… 은행마다도 금리가 다른데 말이죠 ㅠㅠ
질문2) 임차인의 요청처럼 증액분에 대해 시중금리로 계산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24개월 일시불로 받는 경우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처음 전세계약서에 해당 내용 및 날짜를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만 해도될까요?
기재해도 된다면 문구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