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고 감사히도 2026. 5월 만기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전세금 5% 증액해서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는 하였으나,
임차인께서 증액분에대해 전세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5% 증액분에 대해서 시중금리를 계산하여 월납하거나, 24개월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2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제게 손해가 없다면 임차인 요청을 웬만하면 들어드리려고합니다.)
질문1) 보통 이런 경우 시중금리라하면, 어떤 금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예금금리도있고… 대출금리도있고… 은행마다도 금리가 다른데 말이죠 ㅠㅠ
질문2) 임차인의 요청처럼 증액분에 대해 시중금리로 계산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24개월 일시불로 받는 경우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처음 전세계약서에 해당 내용 및 날짜를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만 해도될까요?
기재해도 된다면 문구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티티새02님! 임차 형태가 반전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1) 시중금리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게 없다보니 세입자 분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금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임차 형태가 변경되는 것이다 보니 월세(전세 증액분에 대한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참고하실 특약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의 기한 만료에 따른 갱신 계약이다. 임대료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한 금 000원으로 동결하되, 증액분(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일: 매달 0일, 선불/후불 여부 기재)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며, 임대료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되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티티새02님 응원하겠습니다 :)
티티세님 안녕하세요~ 증액분에 대해 월세로 주거나 일시불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전세대출 금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몇개 은행 확인해서 평균적인 금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2. 임차인은 2025년 ○월 ○일자로 전세보증금을 기존 ○○원에서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한다. 증액분 ○○원에 대하여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지급이 어려워, 쌍방 합의 하에 해당 증액분에 대해 연 ○○%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원의 금액을 2025년 ○월부터 2026년 ○월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티티새02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의 전세금 증액을 해주는데 대출때문에 고민이 되는것 같습니다 1. 금리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금융권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서로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이자를 일시불로 받는 내용을 적었을 때 기존 대출조건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세입자분께서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티티새02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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