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첫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월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질문 남깁니다 ㅠㅠ
2023. 4. 25: 혼인신고 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함(현재는 혼인 신고함)
2024. 11월 초: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지 물어봐서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른거같으니 1월 중순 전에는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때 결정해도 다음 사람이 계약이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있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라 그 마지막 문자에는 답을 하지않음
2025. 1월 중순: 고민끝에 사정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바로 매물 등록 한다고 함
보러 오기는 하나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저희도 만기가 다되어가는데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사 갈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 동네에 거주할지,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지 달라지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다음 임차인이나 매수인과 맞춰서 진행해야할거 같아 집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다리고있었지만,
이제 1달 반이 남은 상황이라 오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이 성사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만기일 두달 뒤인, 6월 중순에는 보증금을 마련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중순까지 대출을 연장하면 저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집을 매수하면 바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6월 연장까지는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 알아보니,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만기일지나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고, 만기일로부터 1달뒤에 전세보증보험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2~3일내에는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 남편명의로 대출받아서 만기일에 이사를 하고, 제 버팀목대출은 연장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한달 뒤에 보증보험반환청구해서 받은 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비용,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도 힘들거같아서 최대한 협조하고 싶은데, 6월은 너무 길고, 그때 정말 줄 수 있는지도 알수가 없으니
Q1. 만기일로부터 한달의 기간까지만 기다려주겠다고 하고, 임차권 등기신청하고, 등기되자마자 보증보험반환청구해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문자로 한 달까지만 더 거주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실제로 만기 한달 뒤에도 다음 계약자가 없을 시 임차권등기설정하고 보증보험청구 한다고 하면, 보증보험반환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진다던지...그런 특이사항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Q2. 혹시 또다른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깔끔하게 만기일에 맞춰 등기설정하고, 한달 뒤 보증보험 받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Q3. 만약 갑자기 만기날 다돼서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만기날 보증금을 준다면 저희는 집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을때 바로 나가야할까요? 알아본 바로는 집주인이 임차인 나가라고 할때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