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신청 시, 증여 같은 경우는 A. “증여 금액”과 / B. “증여-증여세”했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둘 중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할까요?
ex. 예를들어, 10억 주택 구매 시, 자기자금 중 증여 5억 + 차입금 중 주담대 5억으로 10억 맞춘다고 기재해야할지?
아니면, 증여세(87,300,000원)를 제외한 증여 412,700,000원 + 주담대 587,300,000원으로 10억 맞춘다고 기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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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자조서 관련 질문해주셨네요 ㅎㅎ 1)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조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체 금액이 매수 금액과 맞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증여5억+주담대5억 = 10억, 증여4.127억+주담대5.873억 둘 중에서 증여세를 제외하고 하시는게 나중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때 5억 증여에 증여세 이만큼 냈다 등으로 자조서 증빙자료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집마련까지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 왠만하면 증여를 받으신 원금 금액 그대로 적는것이 맞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적는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총액을 적으시는것이 좋기때문에 오히려 1번으로 기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계획서에 세후 금액이라고 적혀있으면 증여신고서와 맞지 않아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든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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