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신축4년차 아파트 매도 후 서울 매매

26.03.10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망포동 롯데캐슬 엘클래스 분양 받아보유하고있습니다. 

올해 4년차인데요 세입자는 내년1월로 만기입니다. 

 

질문1. 

 

저는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초에 맞춰 집을 매도하고 현재 거주중인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는게 좋지 않나 싶은데 남편은 더 보유하고 있자고 합니다. 남편은 더 오를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2. 

 

실거주 한적없습니다. 23년 입주당시 비규제지역이었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저도 저희도 실거주해야하나요? 헷갈립니다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빌리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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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아서유
26.03.10 22:27

안녕하세요~닐리리님 남편분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것 같습니다. 질문2. 현재 수원 영통구는 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해당 단지가 분상가상한제 적용 주택이었다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초단
26.03.10 22:35

안녕하세요, 닐리리야님

현재 망포동 엘클래스를 매도하고 서울을 갈아타려고 하시는군요.
망포 역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수원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 갈아탄 경험이 있습니다. 가치가 좋은 서울집이 더 많이 더 빨리 상승하였습니다.
망포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치가 뛰어난 서울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곳은 어디로, 어느 아파트로 갈아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담을 보시면 도움이 될 실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GtkrSqdsMw

입주당시 비규제라면 실거주 안하셔도 됩니다.

닐리리야님 해당 금액으로 어디를 매수할지 공부해보시고 좋은 자산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추보리
26.03.10 22:43

안녕하세요 닐리리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시군요 :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면 입주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엘클래스는 분상제 단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분양 시 조건과 별개로 양도세 관점에서 ‘취득 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규제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기 때문에 취득 시점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서울 갈아타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존 주택 매도시 손에 쥐어지는 종잣돈이 얼마인지 계산 +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단지 후보들이 나와야 기존 주택과 비교 후 의사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예산으로 어느 단지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현장 임장하고 협상하는 법 등은 내집마련 기초반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강의료 이상으로 아끼실 수 있을거에요. 닐리리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