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압류 말소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말소된 상태이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중개사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가계약시에는 부사님이 보내주신 말소 이력 포함되지 않은 등본만 확인했네요..
말소 시점은 26/2/2이고, 제가 가계약을 2/14에 했습니다..
본계약시 아래 세개만 챙기면 될까요?
- 해당 압류의 발생 사유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완납 증명서 확인)
잔금 시까지 권리 관계 유지 특약
말소된 이력이더라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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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옙달님 안녕하세요 압류이력이 많은 등기부등본을 보셔서 당황하셨겠어요... 현재 말소가 되었다면 압류효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압류와 말소가 여러번 반복되었다면 집주인의 미납세금이나 채무연체 위험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압류의 원인이 단순 세금체납이었는지, 채무관계였는지 확인시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까지 추가적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권리제한 사항을 만들지 않는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출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이행일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고지되지 않은 권리제한(가압류, 압류등)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이를 모두 해제 및 말소하며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완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 시 정산하기로 한다.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담금이 미납되었을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번 확인하셔서 계약 잘 진행하세요~
옙달님 안녕하세요. 우선 부사님이 보내주신 등본의 경우는 "유효사항"만 출력해서 압류가 없는 것으로 나온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해당 매물에는 압류가 걸려있지 않은 거구요. 1. 압류 발생 사유는 이미 말소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려는 이유에 대해 매도자가 다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등본에 빨간 줄 그어진 곳에 찾아보시면 어디에서 압류를 걸었는지 금융권? 또는 관공서? 가 적혀있을 거에요 그걸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2.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는 한번 더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압류 아닌 압류의 경우는 세금 압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잔금시까지 권리관계 유지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압류/가압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잔금일자를 너무 길게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옙달님 내일 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에서 압류 말소 이력을 발견하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압류가 있었다가 말소된 이력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는 보통 세금 체납이나 채무 문제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을 때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왜 발생했는지는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 정도는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등기부 상태가 완전히 깨끗한지 재확인 *압류 사유 확인 (세금 체납인지, 개인 채권인지, 일시적인 문제였는지) *계약 진행 시 특약 추가 (잔금일 기준 소유권 이전 외 추가 권리 변동 없을 것,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제) 말소가 되어 있어서 현재 권리관계에는 양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압류 사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정도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직전 등기부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계약이라 많이 긴장되실텐데 차근차근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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