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라 중과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데 5월 9일을 의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26.02.03

안녕하세요!

 

오늘 매물 임장을 다녀오는 길에 부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사님께 가격 협상 가능성을 알고자 5/9 전에 잔금 되어야 하는 건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매도인은 임대사업자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물건을 10년 이상 보유하셨습니다.)

다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5월 9일 전에는 매도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세금 때문에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서 중과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세금상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중과 유예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5월 9일이라는 시점을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경우 매도인을 세금 때문에 급한 상황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제도 변경 전 타이밍을 고려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우다위
26.02.03 22:49

옙달님 안녕하세요 매수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양도세 중과유예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 특례건에 해당되면 매도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의무임대기간충족(단기 4년/장기8년 일부 10년), 임대로 증약제한 준수, 말소요건, 조정대상지역 규정 충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되는 일은 아닌 것 같으나 엄격하게 적용하여 까다롭게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 5월 9일을 의식하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혹여라도 다주택자들이 급한 마음에 매도물건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 갈아타기 용도로 매수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더 정확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 등에게 여줘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투자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조은아파트
26.02.03 22:56

옙달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배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1.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맞는데, 중과세로 인한 급한 물건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거나, 2. 불안한 정책 움직임에 따른 소급적용이나 불리한 요건들이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 심리 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전히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옙달님!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03 23:47

안녕하세요 옙달님 정확한 사유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매도 후 갈아탈 물건을 보시고 계시고, 그 물건이 이렇게 양도세 유예로 나온 물건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조건을 이렇게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옙달님께서 해당 잔금 조건도 괜찮으신지,그리고 같은 가격대에 혹시 더 괜찮은 가치 있는 매물이 있는지 보시고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