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멘토님, 튜터님, 여러 동료분들 덕분에 내집마련을 하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본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중 하자담보책임 관련입니다.
가계약 때 좀 더 신경썼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계약 당시에는 “하자보수 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들어갔는데요
뒤늦게 아차 싶어서 부사님께 문구 수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해당 아파트가 30년된 구축인데다 다들 잔금일 날 최종 수리사항 확인을 하고,
설령 그 이후에 중대하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매매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실수로 건드려서 하자가 발생한 걸로 볼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잔금일 이후 올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는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문구가 매수자인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난처한 기색을 표했고
일단 부사님이 계약서 쓸 때 다시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본계약 체결 전에 제 입장과 원하는 문구를 다시 정리하려 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로 먼저 어필해보고, 부사님이나 매도인분이 거부감을 표하면 적어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넣어달라고 하려는데,
제가 현재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일 것 같지만 혹시 더 나은 방향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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