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토허제 통과하고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 토허제 받을때 제출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부부공동명의 50:50으로 진행하기때문에 대출(부부합산 세전총액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고 차주는 저로 진행하는 대출)도 조달서에 반반 금액으로 기재했었는데요. 부사님이 이번에 다시 제출하는 계획서에는 실제로 대출받는 차주가 전체금액을 적어도 무방하다고 하셔서 어떻게 적어야 할 지 갑자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짜피 부부간에 돈이 왔다갔다해도 6억한도를 넘길일이 없는 금액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해주신걸까요? 그냥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반반을 맞추기위해 와이프에게 증여하려고했던 몇천만원도 그냥 제가 금액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현 계좌상태로 적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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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삼파님! 먼저 매수 축하드립니다 :) 부부공동 명의인 경우 지분에 맞추어 작성하는게 가장 베스트인것은 맞습니다. 지분과 자금출처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증여소지도 있다고 하나, 말씀처럼 증여한도를 넘지않으신다면 문제가 되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삼파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것 같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신 다음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 또 실제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며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파님!
프로참견러님께서 답변주신것처럼 지분이 50:50인 공동명의로 들어가게된다면 반반 나눠서 기재하는것이 맞고 차주가 삼파님이라면 가족간 무상증여형태로 증여세신고 하시고 자조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소명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
https://weolbu.com/s/KzTt9WsNwM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운점들을 정리해놓은 글이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삼파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파님 😊 토허제 통과 후 자금조달계획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공동명의 지분(50:50)과 자금출처가 크게 다르지 않은지, 실제 대출 차주 기준으로 작성해도 자금 흐름 설명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 안내 기준 이 세 가지를 많이 확인합니다. 말씀처럼 구청에서 차주 기준으로 대출 전액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그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자금 출처가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만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마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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