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 변심반품거절

26.03.12 (수정됨)

스스의 경우

고객님이 포장지가 훼손된 제품을 변심반품요청햇는데

일단 도매처에서 회수후 검수한다고합니다. 아마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1. 그러면 이때 변심반품이 승인나든 안나든 저는 일단

 반품비 6000원을 받아야하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6000원 안받고 결과 나올떄까지 기다렸다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냥 반품거절 누르면 되는걸까요?
 

 

2) 만약 반품이 거절될경우에는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도매처에서 고객에게 물건 다시 돌려 보내고, 저는 반품 거절하면 되는걸까요?

 

갑자기 막 헷갈리네요…ㅠ


댓글


똥깡
26.03.12 10:44

1. 스스에서 귀책사유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셔야할꺼같습니다. 그리고 도매처에서도 귀책사유를 고객일지 아니면 도매처일지도 파악을 해보아야할꺼같습니다. 포장지 훼손으로 반품접수라....면....택배사가 잘못했네요ㅜ.ㅜ 구매자 귀책사유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수있지만 판매자 귀책사유로 스스에서 잡혔는데 도매처에서는 이건 변심반품이다라고까지한다면 6000원 손해볼수도있겠네요 ㅜ.ㅜ 2. 반품이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물건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상품이 들어있는 박스나 OPP포장용지가 훼손되었다라고 이해하여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반품은 잘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품마저 훼손되었다면...고객이 훼손한건지...배송되면서 훼손한건지...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고객이 받아봤을떄부터 훼손이라고 하였으므로 도매처에서 잘 처리해주실꺼같으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