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작년 이맘때 처음 1호기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낀 물건을 매매하였고 올해5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시점이 되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통상적인 5프로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할 경우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2~3% 범위에서
조정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이 문자로 왔습니다.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경우 5프로 인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변이 와서 당황스럽네옹..
질문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1.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과 저와 다시 전세계약을 새롭게 맺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전세계약서를 부사님을 통해 (매매시점에 등기우편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저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입자의 상황에서 보면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 것도 가능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만 가능한가요?
2. 기존 전세입자와 계약서를 쓸 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그리고 복비는 보통 얼마정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매매했던 부사님께 연락을 햇는데 써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부사님께 복비를 드리면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 가격비교해서 해도 될까요? 처음이라
뭐든 잘 모르겠네요.
3. 현재 전세매물이 이 아파트에 한 개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전세구하는 상황으로) 전세 금액을 천만원정도 깎아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전세 금방 나갈꺼다 아파트 깔끔하고 주변 살기 너무좋다고 부사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1월말에 저렴하게 나간 매물에 대해 언급하니 그 매물은 융자가 끼어있어서 가격이 낮았던 거다라고 하시네요.
결론은 제가 예상했던 5프로 인상이 현 시점에서 보면(전세가 많이 오른상황) 결코 무리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현상황에서 평균정도) 심지어 지금 있는 매물에 비해도 2천만원이 싼 상황이에용..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까지가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도 해서 현 임차인 요구대로 3프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도 좋구요. 결론은 임차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5프로 인상을 얘기해볼까요? 5프로 인상해도 현재 매물보다 2천만원이 저렴한 상황이라 괜찮을것 같기도 하구요… 제 매물은 층도 좋고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전세낀 물건이라 한번밖에 못봄) 그래서 2년전에 임차인이 아주 높은 가격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전세가가 높게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월부 조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여기에 문의해보라고 조언주시더라구요.. 의견부탁드려요.. 오늘은 꼭 임차인과 결정을 내려야할듯합니다.. 참 복비문제도 같이 의견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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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봄바람님 :)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차인과 의견 조율중에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당황되셨을것 같습니다. 1. 전세계약는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이 맺어도 됩니다. 다만 이때 갱신계약이라는 협의가 아닌 새로운 전세계약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2년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재 계약금의 5%이내로 증액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이 전세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아니기에 부사님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필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0~20만원선으로 요구 많이 하시더더라구요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부담하여 드리긴 경험이 있습니다. 3. 계약갱신의 경우 협의 부분이 5%이내이기에 임차인이 반드시 5%를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있고 암차인이 갱신 시 올려줄수 없다고 해도....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갱신은 무조건 5%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5%이내의 합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봄바람님의 경우 갱신이 아닌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맺을 현재 시세를 비교하시어 임차인에게 제시하시면 임차인도 이에 대해 협의해볼것 같습니다. 2~3%증액부분이 현 전세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새로운 전세계럇에서는 봄바람님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전세금이 올라도 갱신사용시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에 현재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으시거나 갱신사용으로 5%이내에서 두분의 협의된 금액으로 갱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듭니다. 암치인과 원활히 협의하시어 전세재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봄바람님 전세 갱신 관련해서는, 갱신권을 쓰실 경우 2년뒤에 추가적으로 갱신해서 거주할 권리가 없어서 매도하시거나 전세를 새로 맞출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계약하실 경우, 2년뒤 전세 갱신권을 쓰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2년 뒤의 주변 입주가 있는지나 (역전세 리스크)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상금액 관련해서는 5%내외로 협의 하실 수 있으신 상황이라서, 세입자분께 주변 시세 말씀 드려보시면서, 5%로 인상하려고 해서 한 번 더 고려 해보시라고 제안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듣고나니 더욱 감이 잡히네요.. 역쉬 월부 짱입니다~~ 주변에 물어볼데도 없고 막연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게 되네요.. 다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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