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지방세 납입증명서 문의

26.03.1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월에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를 수강하고 아파트 매수했고 현재는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강의에서 매도인의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떼서 확인하라고 가르쳐주셔서 부동산 사장님께 반복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부탁드릴때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거라고하시면서 만약 체납되어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다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긴 하구요, 그래서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확인 못했는데 사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 안한상태로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요태디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응원하는튜브님. 매수하실 때 통상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1. 주민등록초본(주소포함) 2. 등기권리증 3. 매도용인감증명서 4.인감도장 및 신분증 이정도이긴 합니다만, 추가로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못할 서류는 아니에요. 저도 매도할때는 아니지만, 매수 할 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로 발급받고 확인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어려운 일 아니니, 매도 매수인 모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부탁드려보세요~ 잔금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

수아서유
20시간 전

안녕하세요~응원하는 튜브님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의 지방세 납입증명서 확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매도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와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 위택스에서 발급받은 최신 완납 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엠쥬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응원하는 튜브님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딸의 자취방 전세를 구할때 등본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했었고 잔금 하기 전 우연히 등본을 떼봤더니 압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세금을 안내서 그렇게 됐더라구요. 중개사님이 어떤 세금을 몇번이나 안내서 그런지는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사님께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잔금까지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