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LH전세임대 거주 중인데
생초보금자리론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제 잔금일(대출실행일)에 맞춰 세입자를 못 맞출것 같아서 저도 이참에 이사갈집 도배 장판 하고나서 전세임대주택 퇴거하고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전입신고 하려고합니다.)
혹시 LH전세임대 거주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신분 계실까요?? ㅠ
보금자리론 받으면 LH전세임대 바로 퇴거해야하는지,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에 문제 생기는지 아시는 분 고견부탁드려요ㅠ
LH전세임대는 기금대출이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대출만 부채로 산정한다는데 신청절차 미리 해보니 부채로 안끌고 오더라구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꼬망이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lh 전세임대 중 보금자리론 실행을 했다는 사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고객문의 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망이12님 :) LH전세임대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샀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아요ㅎㅎ 매수하시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이사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H로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출인데요, 둘 다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중복수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실행 시점에 LH전세임대는 해지할 것이라는 점 명확히 해서 대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꼬망이님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