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LH전세임대 거주 중인데
생초보금자리론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제 잔금일(대출실행일)에 맞춰 세입자를 못 맞출것 같아서 저도 이참에 이사갈집 도배 장판 하고나서 전세임대주택 퇴거하고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전입신고 하려고합니다.)
혹시 LH전세임대 거주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신분 계실까요?? ㅠ
보금자리론 받으면 LH전세임대 바로 퇴거해야하는지,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에 문제 생기는지 아시는 분 고견부탁드려요ㅠ
LH전세임대는 기금대출이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대출만 부채로 산정한다는데 신청절차 미리 해보니 부채로 안끌고 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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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망이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lh 전세임대 중 보금자리론 실행을 했다는 사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고객문의 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망이12님 :) LH전세임대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샀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아요ㅎㅎ 매수하시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이사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H로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출인데요, 둘 다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중복수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실행 시점에 LH전세임대는 해지할 것이라는 점 명확히 해서 대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꼬망이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망이님 보금자리론 대출과 관련하여 전세임대주택 퇴거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LH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니 LH전세입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차이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것과 같이 LH전세임대는 LH가 임대인과 직접계약하는 형태여서 한국부동산원에 꼬망이님의 대출부채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LH전세자금이 부채로 계산되지 않고, 한도도 깎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꼬망이님의 성공적인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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