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매수]꼭 좀 도와주세요.. 토허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 특약 관련 + 토허제 약정서 작성 법무사 관련 문의

26.03.15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막 가계약을 했습니다.

노원구 지역을 계약한 상태라 사장님은 매물 보여주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시고

실장님(남편분께) 가계약 특약을 요청 드렸는데, 계약 시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지금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넣고 싶었는데 이미 매물을 4팀이 본 상황이라 빠른 입금이 필요해서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 했습니다. 

(제가 가계약을 하는 와중에도 왔다갔다 정신이 없으시고 가계약금 입금하라고 하고 본인은 자리에 없으시고

등기부등본도 어머니까 뽑아달라고 계속 얘기해서 뽑아주셨어요.. )

 

  1. 가계약을 실행하고 나서(진짜 입금하고 문자만 보내심.. ),

    부사님이 이제 잘 가라고 하고 약정서 작성 날 갖고 올 서류로 등본/도장/신분증으로 안내만 받았습니다.

    근데 토허제 대행을 법무사가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직접 하시는지도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서류 구비해간다고 하거나 할 수 있나요? 

     

  2. 게다가 제가 가계약 전 토허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뒤에 전입신고 해야되냐고 여쭤봤더니 기간은 상관 없단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알고보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았고..(정확히는 잔금일) 보금자리론 받을 건데 상담원과 상담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전입신고도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 생애최초라고 그 때 말씀드렸는데라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아, 생애최초는 상관 없어요] 이러시고.. 

    여기가 본 물건 부동산이 아니라 너무 불안해서 중개부동산을 바꾸고 싶은데 가계약 문자에 

    [토지거래허가 완료 후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 보수는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해당 계약이 공동중개인데 물건 부동산이 제가 그전에 방문한 부동산이더라구요. (현재 부동산이 매물 보여주시기 전에 방문만 함.) 혹시 중개 부동산을 물건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3. 토허제 약정서 보니까 전부다 약정서 마지막에 중개보수는 계약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이거 잔금일에 지급하는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4. 결국엔 가계약 문자에 하자 관련한 내용의 특약은 아무것도 넣지 못했는데, 계약 시에 요청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정서에 넣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 중개수수료도 깎지 못했어요. 손님 왔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제대로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네고 전화를 요청했더니 물건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안된다는 답변만 받고, 

혹시 약정일에 중개수수료 네고를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목부장
26.03.16 00:44

안녕하세요 꼬망이12님 급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 꼬이시고 한 부분이 글을 보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ㅠㅠ 1. 범무사가 대신 진행하면 1~20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방문해서 진행해야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서류에 대신 받아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 구비를 직접하셔서 허거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사님이 법무사 통해서 하라고 하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직접 진행하겠다고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 신청부터 허가 계약 및 등기까지 평균 4개월정도 걸립니다. 생애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구청 기준 (토허제):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 은행 기준 (대출): 잔금을 치른(등기한) 날로부터 1개월(디딤돌) 또는 6개월(일반 주담대)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기 따라서 매도인(또는 기존 세입자)과 협의하여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즉시 이사(입주)가 가능한 일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쉽지만 현재 가계약금 까지 진행된 상황이면, 부동산을 변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계약일에 지급한다면 잔금까지 부사님이 신경을 안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만약 안된다고 하면 계약시 반 잔금 시 반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하자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 작성시 작성하여 넣어도 되며 기본적으로 하자 관련된 부분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하자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6개월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추가하시거나 아예 제외하셔도 됩니다. 5. 중개수수료는 저는 기본적으로 네고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을때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네고를 한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일을 하기에 서운한 부분이 발생할 수있기에 저는 깍지 않으나 협상을 시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이 바쁘셔서 그럴수 있으니 내일 전화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확행
26.03.16 09:37

안녕하세요 꼬망이12님! 부동산 사장님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네요ㅠㅠ 1. 허가 신청 과정 직접 진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부사님께 셀프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 매수인 측 필요서류를 잘 챙기시는게 중요하니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2. 토허제 지역에서는 허가 후 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안정적인 기간으로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는 잔금 후 며칠 내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니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 변경을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을 변경하시더라도 복비는 100%를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ㅠㅠ 3. 중개보수는 잔금일 지급으로 하시는 편이 부사님과 업무를 진행하시기 편할거에요! 해당 문구는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4. 가장 좋은 것은 가계약 당시 특약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나, 만약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민법 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본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는 특약을 넣는것으로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매수할 때 중개수수료는 이후 매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비 협상도 좋지만 부사님과의 협업관계, 이후 세금 감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복비를 협상하지 않으신 것이 크리티컬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꼬망이12님 응원하겠습니다!

프로 참견러
26.03.16 09:48

안녕하세요 고망이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신 점이 마음에 걸리시고 서운하기도 하셧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미 약정서 작성 단계라면 중개사를 바꾸는 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매수/매도할 때 중개사와 트러블이 있거나 제 입장에 서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지나고보니 이럴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생각하거나, 해석하는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구요 위에 말씀해주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중개사께 명확하게 요구하셔서 고쳐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수할때 중개비를 깎아보았고 사전에 법률상담까지 받아봤어요 하지만 서로간에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소모가 큰 일이더라고요 법정까지 가내마내 하는 언쟁까지 오가기도 했었는데 사실 크게보자면 큰 문제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빠르게 돈 주고 마무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할일들을 해내는게 더 이득이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꼬망이님 마음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만 목표는 토허제 잘 받고 매수마무리하고 잔금치르고 이사들어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모든 문제든은 다 작아지게 될거에요 화이팅입니다 꼬망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