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토허제 지역 내집마련을 꿈꾸며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당장 매매후 실거주도 가능하지만, 늦게 실거주할수록 좋은 상황이긴 해서 다주택자 전세낀 매물을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전세낀 매물은 주담대가 안되고 퇴거대출 1억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제 상황상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는데, qna글을 읽다보니 후순위주담대(?) 이야기를 하셔서 헷갈려졌습니다.ㅠㅠ
만약 매매가 12억 (전세 7억) 인 상황에 제 현금이 6억이 있는 상황이면,
계약시 전세금 제외한 5억은 제 현금으로 치르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는날 주담대를 받아서(6억-DSR넉넉한전제) 현금 1억을 보태 전세금을 돌려주는 프로세스도 가능한건가요??
이제막 대출공부부터 시작하는 막막한 부린이에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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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독특한 별님 후순위 주담대로 입주 하는 것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군요. 우선 후순위 주담대의 경우 3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매수후 3개월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매물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기위한 대출은 한도가 1억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별님 안녕하세오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담대가 나옵니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만 나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 퇴거가 6개월 이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전세 퇴거다금대출 1억만 나올거에요. ㄷ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물건의 경우에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 + 용산은 경우 4개월 내 잔금이 가능하며 그 외 규제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 11월 9일까지가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할 수 있어요~! ㅎㅎ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넘어가면 이든님 말씀처럼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1억까지만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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