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지방물건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물건지가 사는 곳과 멀어서 잔금일에 등기 우편으로 매도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선 작성만 해주시고 작성비만 받으신 상황이라 말씀드리니, 매수자분 측 법무사께서 위임장과 매도 필요 서류 일체를 등기로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면 다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법무사 분께 매도 관련 서류를 등기로 다보내드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등기는 언제쯤 보통 발송하시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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