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잔금일] 지방 물건 매도 잔금일 날 직접 방문 안하고 법무사분께 등기로 서류 보내도 될까요?

26.03.20

안녕하세요~

곧 지방물건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물건지가 사는 곳과 멀어서 잔금일에 등기 우편으로 매도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선 작성만 해주시고 작성비만 받으신 상황이라 말씀드리니, 매수자분 측 법무사께서 위임장과 매도 필요 서류 일체를 등기로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면 다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법무사 분께 매도 관련 서류를 등기로 다보내드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등기는 언제쯤 보통 발송하시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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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6.03.20 17:05

이쥬님~ 잘 지내시죠? 일단, 매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지방이라 방문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법무사분께 위임하셔도 괜찮습니다 :) 법무사 분께서 필요한 서류 요청하시면 전송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달콤생
26.03.20 18:18

이쥬님~ 잘지내셨나요:) 우선 매도 축하드립니다~ 험블님이 말씀해 주신것처럼 법무사분께 일임하셔도 괜찮답니다!

그냥직진
26.03.20 21:30

눈덩이쥬님~ 오랜만이예요~^^ 지방 물건 매도하시는군요~축하드립니다~^^ 저도 매도할 때 잔금일에 법무사님께서 대신 처리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