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 현 세입자분이 나가시게 되셔서 준비 중인데요,
매수 당시 세낀 물건을 매수하였고
당시 매도인, 임차인 분께 전세입자 대출 없음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질권설정 등 관련문자나 우편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믿고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에게 돌려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초보이다 보니 신경쓰이는게 많네욤 ㅠㅡ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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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잘사주는부자마눌 : 안녕하세요 ~ 눈덩이쥬님 ~ 전세계약서에 대한 전세 대출 질권설정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임대인이 '채권양도사실확인서'를 송달 받고 사실을 인지하였을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는 변경된 소유자(임대인/ 질문자분)에게 다시한번 '채권양도사실확인서'를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눈덩이쥬님께서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 매도자나 임차인 또한 그렇게확인해주셨다면 큰 우려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내심 찜찜함이 남아있을텐데요. 이럴때 저는 퇴거하시는 임차인 분에게 문자로 내용을 남깁니다. " 전세대출 받으신 사항이나. 질권설정 하신 부분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셔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명의 계좌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으면 임차인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에요. 이부분은 증빙이 될수 있으니,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