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 현 세입자분이 나가시게 되셔서 준비 중인데요,
매수 당시 세낀 물건을 매수하였고
당시 매도인, 임차인 분께 전세입자 대출 없음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질권설정 등 관련문자나 우편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믿고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에게 돌려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초보이다 보니 신경쓰이는게 많네욤 ㅠㅡ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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