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 직거래 관련 문의] 전세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25.08.06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서 매수 의사가 있으셔서 세입자분께 매도 진행을 고려중인데요,

 

중개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매매 셀프 계약을 고려중인데,

혹시 매매 직거래로 매도할 경우 주의할 점이나 챙겨야 할 특약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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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크 임
25. 08. 06. 01:52

안녕하세요 직거래의 경우 법무사를 끼고 거래하시는게 좀더 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필요 서류라던지 거래 신고 등 대신 처리해주어서 신경쓸게 많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날짜를 명확히 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매도 후 매수 진행이시면 더욱 잔금날짜를 확실히 정하시고 꼭 계좌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계약 파기를 대비해서 배액배상 특약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국송이
25. 08. 06. 06:47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세입자분께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절감에 대해 고민하셨군요!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잔금 이전 절차, 세금 신고, 분쟁 대응 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주택을 복비만큼 깎아서 산다면 헷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매수 주택에서 가격협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또는 매도시점 만약 수익이 났다면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개사님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창동
25. 08. 06. 09:23

오! 눈덩이님 벌써 매도시기 도래하셨군요~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