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중도퇴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26.03.21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새로 맞추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길어져 음슴체로 기재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 현황 및 투자 상황

  • 임대 현황: 2027년 7월 전세 만기 예정 (현재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중)
  • 퇴실 사유: 세입자의 중도 퇴실 희망(2개월 뒤인 5월 15일)
  • 자금 계획: 돌려받은 전세금(기존 보증금 대비 1억 이상 추가 회수)으로 2호기 투자 진행 중 (3개월 뒤인 6월 15일 잔금 예정)

 

2. 진행 경과

  • 3월 11일: 세입자가 5월 15일 퇴실 통보 (약 2개월 전)
    • ​법적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이후이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가급적 5월 15일 이사하도록 노력하되 ​5월 15일 이후 날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함
  • 3월 14일: 부동산 확인 결과,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때 '5월 15일 퇴실'이 가능한 세입자만 골라서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함.
    • ​세입자와 통화하여 5월 15일 이후로도 안내하기로 재 확인함
  • 3월 16일: 부동산 재확인 결과, 또 '5월 15일 퇴실'이 가능한 세입자만 골라서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함.
  • (참고로 저는 새 임차인을 구해서 6월 15일 잔금 전까지 전세 증액분을 회수해야함)

 

3. 주요 고민 사항 (Q&A)

  • Q1. 세입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 우선은, ​일부 부동산에는 세입자에게 날짜를 5월 15일로 말하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제가 세입자와 협의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 Q2. 중도 퇴실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 ​계약갱신권 사용 후 3개월이 되기 전 퇴실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부담이 맞다면, 신규 계약 체결 이후에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미리 말할 경우 집 보여주기 협조 등 갈등 우려).
    • 참고: 세입자는 임대인이 6월 15일 잔금을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을 모름.

 

  • Q3.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중 중도퇴거 요청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번복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Q4. 세입자분은 5월 15일을 희망하면서 왜 이리 여유있을까요..?
    • 물론 저도 자금이 부족하지만 신용대출을 사용하면 5천만원만 부족한 상황이어서,
    • 최악의 경우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줘 임차권 등기(퇴거 조건)를 설정한다면
    • 저는 오히려 공실인 상태에서 잔금일을 뒤로 미루고 계약금 5천만원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댓글


너밖에
26.03.20 18:11

안녕하세요 자유를사다님 1. 임차인과 일정이 5월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임차인이 급하게 통보한 부분이 있어, 퇴실 일정을 기간안에 맞춰드릴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 부탁드린다고 해야할 것 같고, 새로운 임차인이 5월 15일에 맞춰 오지 못 할 경우 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번 더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2. 중도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데 분위기상 급하게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일부 부담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