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상황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 서울 부동산 매수 진행 중 (매매가 7.8억 / 기존 전세 4.6억)
- 저번주 가계약 체결 완료
- 9월 계약금 0.8억, 9월말 1차 중도금 0.8억, 10월말 2차 중도금 1억, '26.1월말 잔금 0.6억
- 이번주 본계약 체결 예정
추가로 매도인 상황은
현재 부동산 등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카드사로 부터 올 초 약 2500만원 상당 가압류가 걸리고, 이번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당시인 6월경에서야 가압류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본 계약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그런지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니어서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항들로 매도인의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 매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질문1.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잔금일에는 이를 말소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텐데, 매도인이 이를 말소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매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2. 이번주 본계약 체결 때 아래 문구를 넣어도 될지?
-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현 등기부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가압류, 근저당 등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 질문 2-1.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특약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건지?
→ 질문 2-2.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걸 수 있는건데, 이를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 배액배상 조건을 걸 수 있는건지?
질문3. 이외에 이번주 본계약 때 넣으면 좋을 특약 문구가 있을지?
당장 내일 모레가 본 계약일이어서
미리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여쭤봅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