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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님 안녕하세요~! ㅎㅎ 지난번 돈독모에서 추가 답변 드리기로 했던 내용 남겨봅니다. 1. 분양권 취득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잔금 시점에 등기를 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으로 2주택자가 된다면 1)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분양권 취득이 1년이 지나야 하고 2)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며, 3)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매도를 하셔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종전 주택의 매매가(12억 이상)나 규제 등에 따라 양도 시점에 정책을 확인해보시고 걱정되시면 세무 상담까지 받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10·15 규제 전 계약한 후 10월 말 잔금한 물건의 실거주 의무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10월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발표 중 질의응답에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쥴리님의 경우에는 9월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분께도 말씀해주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투자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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