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10.15 대책 이전이지만, 6.27 대책 이후 시점에
서울 비조정대상지역(당시 기준)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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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빌더님 비규제지역 일 때 주택 취득시 비과세 요건 만족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이거나 일시적 2주택일때 해당되며 양도가액 12억 이하분만 전액 비과세입니다! 10.15규제 이후에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는 1) 규제 이 후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한 경우 2) 두번째 아파트 매수한 사람의 경우 규제 전에 계약을 하고, 규제 이후에 잔금을 한 1주택 보유자는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더님:) 알고 계신것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 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만 전액 비과세대상이기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변경될수 있기에 매도시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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