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매수 시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만으로 가능한가요?

26.03.23 (수정됨)

 

 

안녕하세요.

2025년 10.15 대책 이전이지만, 6.27 대책 이후 시점에
서울 비조정대상지역(당시 기준)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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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몽그릿
26.03.23 14:35

안녕하세요 빌더님 비규제지역 일 때 주택 취득시 비과세 요건 만족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이거나 일시적 2주택일때 해당되며 양도가액 12억 이하분만 전액 비과세입니다! 10.15규제 이후에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는 1) 규제 이 후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한 경우 2) 두번째 아파트 매수한 사람의 경우 규제 전에 계약을 하고, 규제 이후에 잔금을 한 1주택 보유자는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온길
26.03.23 15:47

안녕하세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 시기에 매수한 주택 한채만 있는 상황라면 거주요건 없 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내안의풍요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빌더님:) 알고 계신것처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 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만 전액 비과세대상이기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변경될수 있기에 매도시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