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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주담대 대출받을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나요?

25.09.11

 

 

안녕하세요!
6개월 주전으로 맞추고, 전세입자를 목 구하는 경우에 잔금 대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생활안정자금(1억)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는지요?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실입주를 하면 6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존 주택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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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 09. 11. 13:37

안녕하세요 빌더님 혹시 기존 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신 경우는 기존 주택을 6개월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거주를 대출 실행후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전세 계약이 되어있다면 퇴거 시 전세 반환 대출이 되는 곳을 알아보고 기존 주택 수나 대출 , 소득 수준에 따라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1주택의 경우 한도가 1억으로 제한 )

우도롱
25. 09. 11. 14:54

안녕하세요 빌더님~ 주담대 신청시 목적을 명시하게 되고, 주택구입목적이기에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만기가 6개월 남은 집을 구매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제이든J
25. 09. 11. 17:31

빌더님 안녕하세요! 일단 주인전세라는 조건은 매력적이네요.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 지나고 나면, 전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해보입니다. 관련 은행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말씀주신 것 처럼 이게 되지 않았을때, 3개월 이내 주담대를 치게 되면 집주인분이 나가셔야 하고, 전입신고 까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내에) 그럼 공실인 상태에서 세입자분을 또 구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전세금을 낮추거나 현금세입자 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를 치고 나면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이거 말소가 먼저 되어야 전세대출이 된다는 은행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전세로 있을때는 근저당이 없기에 해당 시기에 적극적으로 전세 빼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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