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주전으로 맞추고, 전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 잔금 대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생활안정자금(1억)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는지요?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실입주를 하면 6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존 주택은 없는 경우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