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1호기 전세 셋팅을 진행 중입니다.
가계약 전, 월부에서 통용되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중개사님께 보내드리고, 계약 의사를 밝히신 손님과의 협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중개사님께서 “특약을 미리 전달하면 임대인이 까다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셨고, 손님 측에서도 같은 이유로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다 유연한 표현으로 특약 문구를 수정해 다시 전달 드렸는데요.
예) “반려동물 반입은 허용하되, 훼손 또는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그럼에도 중개사님께서는 “가계약 전에 특약을 주고받으면 거래가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사진의 상단은 월부에서 널리 사용하는 특약 예시이고, 하단은 제가 유연하게 수정해본 특약안입니다.
1. 제 특약 문구 전반에 대해 검토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2. 중개사님이 가계약 전 특약 협의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1) 처음 보낸 특약사항

2) 수정해서 보낸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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