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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26.03.25 (수정됨)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을 사용 중인 아파트에 세입자분께서 급하게 중도 퇴거 요청을 요청하셨고,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세입자께서 당장 2달뒤인 5월 25일에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중개수수료 관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중 해지 통보는 3개월 뒤인 6월 25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효력 발생일(6/25) 이전에 조기 퇴거하시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님께서 부담해 주셔야 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세입자분이 5월 25일에 급하게 잔금일(매수)로 잡으셨지만, 다행히 보증금 반환 전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은 5월 25일(2달뒤)~6월 25일(3달뒤)까지로 협의하였습니다.

 

Q1) 이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3달이 되기 전인 6월 24일 까지 임차인이

3달이 되는 6월 25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드리긴 했지만,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 답장은 온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분과 만나뵙고 일정 협의할 때 계약갱신은 2달전(만기 기준을 알고 계셨습니다)만 통보하면 언제든 퇴거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중도 해지의 경우 3개월 기준이고 그 이전은 임차인, 그 이후는 임대인 부담이라고는 설명드리고

이사 일정 협의 후 부동산 광고를 여러곳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점에 중개수수료 확답을 받기 위해 언쟁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집 보여주고 전세 빼는 것 자체를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전세 빼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Q2) 제 계획은 신규 세입자를 찾게되면 기존 세입자분과 이사 날짜 동의 후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계약 후 몇 일뒤 또는 잔금일 몇일 전에)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아래처럼 안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미리 안내드린바와 같이 중개수수료 관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중 해지 통보는 3개월 뒤인 6월 25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효력 발생일(6/25) 이전에 조기 퇴거하시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님께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Q3) 갈등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반환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징기스타
26.03.25 09:27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적자면,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 복비를 지불한 의무는 없습니다(특약이 없다는 가정 아래) 즉, 임대인은 6/25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6/25 전에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이지, 신규 임대차 관련 복비는 이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이라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5/25에 꼭 보증금을 달라, 즉 6/25 전에 복비를 꼭 달라 요구하는 경우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신규임대차 계약 복비를 부담하시는 경우 보증금을 6/25 전에 드리겠다는 식으로 협의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고 반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생각에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랑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적었다시피 6/25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복비 부담을 전가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을 보여줘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법대로 하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상호 협의를 추천드립니다. 홧팅임다!

부총
26.03.25 08:43

자유를사다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과의 이슈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Q1, Q3) 결론적으로 3개월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상의 계약내용과 달리 중도퇴거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 후 중도퇴거할 법적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지만,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중도퇴거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그에 따른 비용까지 면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니 집을 보여주는 등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반반 부담까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100%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임차인과 협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증금은 제반비용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인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례 혹은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 등을 예시로 들고, 갑자기 중도퇴거함으로 인해 임대인으로서도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등 부담스러운 부분 발생하는 부분등을 들어 반반부담 정도로 협의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Q2) 기존 임차인과 논의된 내용(3개월 이후 퇴거시 임대인이 100% 중개수수료 부담)과 달라지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말씀드려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니, 자세한 부분은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전문가 조언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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