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에서 " 혼자 오지 말라고"고 신신당부한 이유, 계약 날 마주한 매도인의 정체는.._재이리님
https://weolbu.com/community/4003645/real-estate-contract-warning
“매도자 분이 좀… 무서운 분이세요. 계약날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특이한 매도자와의 일촉즉발 계약기
계약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3가지 실전 원칙
D-5 분위기가 이상하다
- 가계약금을 보내고 본계약 날짜를 잡은 상태
- 매도자가 몸이 안좋으셔서 날짜를 미루고 싶다는 전화가 옴
- 가계약금 보낸 물건이 네이버 새 물건 알람으로 뜸
사장님께 감정적으로 따기지 보다 모든 증거 수집이 중요
-문자 내역 : 가계약 당시 주고 받은 조건(매매가, 잔금일, 특약 등)
-통화 녹음 :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사장님 및 상대방 답변
-송금 내역 : 가계약금을 보낸 이력
- 부동산 거래는 신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것
D-4 매도자가 “계약 취소하겠다”며 돌변했다
- "매도자분이 너무 싸게 파는 것 같다며 계약 취소 하시겠대요"
- 매도자가 가계약 상태이므로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심
- 매도자 변심하면 특약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는 배액배상을 해야 함.
- 로얄동 로얄층처럼 좋ㅇ느 물건일수록 매도자의 변심이 잦음.
D-3 합의된 조건을 뒤집기 시작했다
- “매도자분이 잔금일을 바꾸자고 하시네요”
- 넉넉하게 네달 뒤 잔금일로 합의했고 매도자의 동으 ㅣ문자까지 확인한 뒤 가계약금을 보낸 상황
- 합의 된 조건은 쌍방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음
- 가계약 특약 협의 단계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동의가 아닌, 상대방 본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D-2 계약날 혼자 오지 마세요
- “매도자분이 잔금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 이미 구두로도 문자로도 합의한 조건으로 가계약금도 송금 했음
D-1 드러난 매도자의 정체
- “매도자분이 조폭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 매도자분은 본인 명의와 돈만 빌려주고, 실제 거주는 가족 중 한분이 하고 계신 상황
- 부동산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 상대가 누구든 내가 지켜야 할 원칙만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 다행히 전세가 없는 시장이라 현금전세 동시계약으로 맞춰졌고, 매도자가 원하던 잔금일도 당기는 것도 가능했음
- 사장님께 계약서 초안은 요쳥했고, 특약 조율까지 전날 모두 마침
- 전날 미리 모든 조율을 끝내고 당일에는 도장만 찍고 나오는 구조 만들기
D-day 도장 찍는 소리만 들렸다
- 이미 전날 밤까지 모든 특약과 잔금일 조정을 마친 상태
- 상대가 누군드 준비가 되어 잇다면 부동산 계약은 그저 서류 작업에 불과
조용히 이기는 계약의 3가지 원칙
- 말보다 서류(원칙) - (내용) 가계약 전 모든 조건을 문자로 확답받고 송금한다- (효과) 매도자 변심을 원천 차단, 배상 근거 확보
- 본계약은 속전속결(원칙)-(내용)가계약 후 본계약까지 가급적 일주일 내로 진행한다-(효과)매도자가 고민할 시간을 줄여 계약을 확정 짓고 혹시 모를 리스크 줄이기
- 전날 초안 협의(원칙)-(내용) 계약서 초안을 1~2일 전 미리 받아 특약을 확정한다 -(효과)현장에서 특약을 고치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계약을 하는 실수 방지
정신 없는 시간을 이기는 건 철저한 준비
정리
- 가계약금 입금 전 모든 특약 정리 후 확답받고 송금
- 매도자의 확답을 전달 받기(문자 또는 전화)
- 본계약은 가급적 일주일 내로 진행
- 전날 계약서 초안 받아 특약 확정하기
- 계약날 도장만 찍고 나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