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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대출조건

26.03.25

안녕하세요 7월에 잔금치루기로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남자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삼촌집에 세대주 삼촌은 세대원(삼촌은 1주택 보유자)

원천징수 약7천

 

여자

현재 전세집 자취로 세대주(무주택자)

원천징수 약1억

 

매수예정 아파트는 kb시세기준 14억, 계약금은 15억입니다.

현재 예비신부 명의로만 대출을 하면 6억이 다 나오긴하는데 혹시 금리가 계속올라 혼자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 경우 부부합산으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세대원 중 주택보유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 경우에는 예비신랑쪽이 세대분리 따로하여 다른곳에 단독 세대주로 있어야하나요?

신혼부부로 증빙이 되면 세대원에 주택보유자가 있어도 된다고 하는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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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킵로이
26.03.25 19:08

안녕하세요 동작부린님 :) 생애최초 대출의 기본 전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예비 신랑이 삼촌(1주택자)의 집에 세대주로 있고 삼촌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일 등본상에 유주택자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건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는 정책 자금보다 세대원 구성 요건이 덜 까다로울 수 있으나, 미리 은행 실무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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