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자격 요건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구축 아파트 1채를 매도 진행 중이며,
잔금일은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주택자인 물건을 5월 9일 이전에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계약 시점에는 1주택자지만, **잔금 및 등기 시점(5월 말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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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헷세드님 :) 다주택자의 세낀 물건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둔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하므로 4월 중순에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시 무주택이여야하기에 5월말 잔금이면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권이 헷세드님께 있으로 해당사항으로 매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 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다른 물건에 없기에 무주택으로 판단되며 대출에는 무주택 기준으로 실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계약 전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관련사항을 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헷세드님의 갈아타기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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