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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미세하자 수리 협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6.03.26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잔금일을 열흘 앞두고 부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계약 당일 집을 한 번 더 살펴보던 중

안방 욕실에 변기뒤쪽 모서리에 타일 3장이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했었는데요.

계약 당시 부사님과 매도자에게 해당부분을 알리고 매도자분도 잔금전까지 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금일 연락으로 매도자분께서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연락해보니 해당 타일과 동일한 타일이 없어 타일을 교체하려면 변기까지 뜯어 욕실 전체를 바꿔야하고(관리사무소에도 여분타일 없음), 현재 단지에서 다른 하자에 대해 단지별 배상금이 가도록 시공사에게 소송걸어둔 상태이니 별도 수리는 안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부사님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깨짐'이 아닌 시공이후 마르면서 발생한 타일 ‘터짐'인 것 같으니 당장 사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합니다.

 

실리콘으로 메꾸면 사용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작은 하자이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매도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제가 수리해야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소송으로 받는 배상액은 시공사에게 받게 될 금액인데다 언제, 어떻게 될지 결과도 모를 뿐더러

▪︎특약으로 잔금전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가 적혀 있기에

 

📍매도자분께서 약속한 사안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타일을 전체 시공 or 수리비 지급)

계약 후 한달여의 기간이 있었는데 잔금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이 걸린다. 

라고 전달해둔 상황입니다.

 

작은 부분인데 강하게 말해서 부사님과 매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런 때엔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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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26 19:54

안녕하세요 진영님 갑자기 발견한 이슈 때문에 당황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일의 경우 추후 더 깨지는 부분이 확대되거나 했을 때 수리비가 더 들수도 있는 부분이고,사전에 수리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이 있다면 잔금 전까지 매도자분이 수리하는게 어렵다면 그 비용 만큼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견적의 경우 숨고 등에서 사진이나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전달주셔서, 대략적인 비용 확인 후에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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