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후 월세를 놓고 예정이고 저도 월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매물을 봤는데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사에서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이 나가게되면 회사에서 직접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후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과 계약하게되면 임대인이 보일러든 수전이든 등등 수리비를 주시자나요?
이 회사는 그렇게 안해준다네요.. 계약서 작성때 특약을 그렇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부분에 수리할게 생겼고 그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은 자기들이 지원해주는데 시스템에어컨은 고장나면 100% 임차인이 수리비를 감당해야한다고 합니다..ㅠ
원래 법인매물에 임차는 그런건가요? 계약을 해도될지말지 고민스러워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추가♠︎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갑구-권리자 밎 기타사항에
공유자 - 지분10분의9 주식회사xx산업개발
지분10분의1 주식회사xx주택건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저당도 말소되어 있고 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두회사가 지분을 나눠갖고있는데 계약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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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긔님, 법인 소유의 물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은 없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도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통 법인 소유 물건은 개인보다 위험 요소가 높으므로 전세권 설정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법인은 경영 악화 시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국세가 체납될 위험이 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상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약에 기재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본 부분인데요. 도움이 될까하여 남겨봅니다. 이런 절차나 여러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셔서 불안하다고 하면 다른 물건을 조금 더 알아보고, 선택 가능한 다른 물건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면 보다 안전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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