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수강 후 14일에 계약서 작성까지 성공한 부린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나니 너무나 설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월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 가겠습니다ㅎㅎ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집값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 등기는 셀프로 하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잔금날 매수인께서 대출 받게 될 은행에서 자기들이 지정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도록 하게 할 거라서 아마 못하지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월부 셀프 등기 글을 보면서 복잡하지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된다고 하니 이 말이 맞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해 이렇게 도움의 글을 남깁니다..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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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긔님:) 대출실행 후 소유권이전 시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투자 시 대출과 근저당말소등이 없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시에는 셀프등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사실상 셀프 등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근저당권 설정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채권자)'이 권리자가 되기때문인데요. 빌리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로 등기가 반려될 경우 은행은 무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자신들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과거 경험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외에 다른사항이 없을때에 셀프등기를 진행해보았으나, 서류가 미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나 잔금날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수월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그 이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를 절약할 수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점은 공감되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와 은행입장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방지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절차를 갖는것을 이해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우긔님~ 등기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긔님 :)
내집마련 하게 되신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왜 근저당권 설정시 셀프등기가 어려운 부분인지 앞서서 풍요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등기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기때문에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은행마다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를 꼭 써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부분은 주담대를 받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구요^^
보통 은행에서 선임하는 법무사가 아닌 일반 법무사를 선임할경우에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혹은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제외한 수수료만 적게는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수수료부분은 법무사님들마다 책정하시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협상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상하셔서 합리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LvIMWBh9Tq
참고하실만한 글 링크를 드리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우긔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시 셀프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전세임차인을 맞추면서 잔금을 치루는 *전세투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으므로 셀프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선택등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주담대 일으키는 금융권과 연계된 법무사와 대출담당을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여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 우긔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기이전까지 조금만 함께 더 힘내보아요. 우긔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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