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내마기후 재테기 듣는 수강생입니다. 25년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x)
현재 경산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전세만기는 27년 12월입니다.) 내마기 들은 후 전세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대구에 내집마련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되었고, 수업에서 들은대로 비교평가후 임장을 다녀오고 최종후보 a,b단지를 픽스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 2단지 모두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단지의 입주가능일이 27년 1월이라는 중개사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현재 세입자 거주중이고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ㅠ) 여기서 의문이 생겨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쓰다보니 두서없이 길어지긴했는데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우긔님~! 우선 집을 매수하시기로 한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래 정성스러운 질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려봅니다. 1. 27년 1월 전세 만기인 집을 매수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시는 상황이 되고 전세 승계라는 방식으로 집의 명의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같이 앉고 가는 형태입니다. 소위 갭투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외한 매수금액만 있으면 되고요. 잔금 날 보증금을 뺀 매수금액만 매도자에게 드리고 이후 등기변경을 통해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쓰지 않았다면 이부분도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안쓰셨다면 우귀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17년 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을 요청하고 29년 1월까지 연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귀님이 17년 1월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시면 전세입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같은기금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생애최초가 안됩니다. 은행은 각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 전세입자가 안보여주는 집 보는 팁 - 이건 진짜 팁인데 그 단지의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000동 000호 전세 혹시 맞추셨었나요? 하고 확인을 해서 전세맞춘 부동산을 찾습니다. 그 후 사장님께 사정하여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세입자가 직접 들어와 살 사람이 매수하면 2년뒤에 계약갱신권 못쓰고 나가야 할까봐 안보여주는거라고 하면 방법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단지 모든 매물을 다 본 뒤 더 좋은 매물을 찾아볼 것 같아요 3. 대구에서 매수하려는 집이 6억이상이면 꽤 좋은 집을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합산 시 매수가능한 집과 우귀님 단독 명의로 매수가능한 집을 놓고 비교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 단독명의가 낫지만 혼인신고를 하셨고 좋은 집을 마련해서 향후 갈아타는 전략이라면 공동명의가 세금차원에서 현재는 많이 유리합니다.
우긔님 안녕하세요!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내집마련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1. 보통 세낀 물건의 경우 -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 중도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갈음 -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정산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 6~2개월 전에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대출상담사분과 상담 진행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2. 혹시 모를 하자를 대비하기 위해 집은 꼭 보고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임차인분께 계약 직전이고 딱 한 번만 보겠다, 시간은 모두 임차인분께 맞추겠다며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서 전달해주실 부사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3. 매매가 6.1-6.2억이 감당가능한 범위이며, 우긔님 단독명의로 주담대 한도가 6억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앞으로 계획이 실거주 갈아타기 vs. 다주택 방향성에 따라 다를텐데요. 추후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다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른 요인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혹 단독명의로 결정하셨다면 아내분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긔님의 한도만큼 주담대 실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아내분께 차용증을 쓰고 대여하셔도 됩니다.
우긔님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해당 세낀 물건 집을 보는 이유가 저렴해서일까요? 위의 말씀 처럼 대출받아 잔금치는거는 6개월이내 실거주 해야하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이때는 매도자가 현 거주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300~500만원 지급한다고 하고 만기 이전에 퇴거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대구는 아직 전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돈을 받으면 해당 구두 계약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여서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퇴거한다는 확정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더 찾아보고 해당 단지내에 부동산 전부 들어가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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